지난 6월12일 살아있는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화형시켜 죽인 송氏를 고발하였다. 그 이전에 보신탕용으로 실려가는 개들을 최대한 한번에 많이 운송하기 위하여 케이지에 구겨넣듯이 집어넣은 차주를 동물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한 사례로 고발하였다. (2009년 4월2일)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 2호에,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에 의한 동물학대는 벌금 500만원이하로 처하도록 되어있지만 거창경찰서 관련 검사ㆍ판사는 개들 몸에 직접적인 상처나 피가 보이지 않아서인지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개들의
내장이나 근육에 손상,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않고 동물의 신체에 직접보이는
손상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로 처리하였다면, 화형당한 고양이 전신 손상은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런지 기대하며 살아있는 고양이를 화형시킨자를 고발하였다.
(2009.6.12)
그러나 대구지검 의성지청 관련 검사, 판사는 화형당한 고양이 고발건에 겨우 벌금 20만원으로 처리하였고, 고발한 본 협회에 '구약식(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판결.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건에 자주활용) '으로 처리했다는 통보만 왔지 벌금이 얼마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아아 협회가 여러 곳에 걸쳐 문의하여 겨우 결과를 알아내었다.
사람 역시 동물이기에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괴로움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상상할 수 있다. 개 운송 사건이나 고양이를 태워죽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말 못하는 생명을 업신여기고, 정의감이 없는 판결이며 약자와 강자를 구별하여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픈 사례이다.
살인범이나 중범죄자들의 80%이상이 동물학대자들이였다는 것이 밝혀진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살인마 강호순도 그것을 실토하였듯이 동물학대자가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큰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인간폭력범이나 동물학대자를 동일시하여 처벌을 내리던지 아니면 동물학대자에게 더 큰 벌을 내리고 주의인물로 간주하는 것이 인간을 해할 범죄자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법과 정의를 위하여 일하는 형사, 검사, 판사들이 생명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그들이 동물학대에 무감각해질 때 인간성을 상실하고 약한 자에 대한 폭력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자각하여야한다.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에태운 송氏에게 겨우 2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1. 검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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