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2일, 거창 한 동네 트럭의 좁은 케이지 속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개들을 운송하는 것에 대하여 동물학대죄로 트럭 주인을 경남 거창경찰서에 고발하였지만 5월 29일 거창 경찰서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통지서를 협회로 보내왔다.
사진 속의 개들은 누가 보아도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경찰, 검찰은 살아있는 동물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 2호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안된다) 신체에서 피가 흐르고, 큰 상처가 생기고, 살이 찢어지고, 잔인하게 죽임 당하는 것 등 만 고통이지 피가 나지않은 근육, 내장, 뼈의 손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불안, 공포는 동물학대, 신체 손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경찰, 검찰 등 관계자들 스스로 <고통을 보는 눈이 없고, 느끼는 감정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였다.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을 운송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격려, 권장으로만 명시되었을 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할 벌칙조항이 없어 제 7조 2항을 적용하여 동물학대 죄로 고발하여 보았지만 개정동물보호법도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전국의 수많은 개사육장과 개시장의 개, 고양이들의 지옥생활은 언제 벗어날 수 있을 지 막연하기만하다.
곧 살아있는 동물신체(고양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자를 고발하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지 의혹스러울 뿐이다.
2009. 6.5 금선란.
거창경찰서에 항의해주세요. 민원실 / 담당자 김진건 / 전화 055-945-0112/ 온라인 민원 |
- 고발건 처리결과 통지서
동물보호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단 한번도 동물을 키워보거나 해외로 데려나가본적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항공기에서 조차도 매우 까다롭게 컨넬의 규격울 요구한다는 것을 모르나 봅니다.
본인들이 저렇게 뒤엉겨서 한번 24시간만이라도 생활해 보시지?
한국은 후진국이 맞네요. ㅜ.ㅜ
한국은 절대 선진국에 갈수 없는 나라가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