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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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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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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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판매업 등록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영 제3조의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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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동물판매업 등록 등)①법 제 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영 제3조의 등록 대상동물 중 [식용이외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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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2조는 영 제3조로 고쳐야 함.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식품위생법 제6조 및 제7조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서
“개”는 식용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 18조에서도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의 등록을 금지하는 법적 용어를 삽입하여 “개”를 식용의 목적으로 절대 판매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개”를 식용하는 문화 미개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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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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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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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애완동물로 사육하고 있는 고양이가 늘어남에 따라 유기되는 고양이의 수도 고양이의 왕성한 번식력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후 검토할 것 이 아니라 이번 제정안에 포함시켜 유기되어 먹이를 찾아 불쌍히 거리를 배회하는 고양이 수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동물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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