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지금 노씨라고 불리는 개장수가 소유하고 있는 절망속의 개들은 아무도 구조도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청과 함께 인천 시에서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장수와 싸우고 있지만 개들이 노씨의 사유재산이라는 것, 이유 하나 때문에 아무 조치도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5월 협회가 이 사건을 알고 있을 때만 하여도 노씨는 남동구청에 3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을 요구하면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씨는  "죽어가는 동물이든 살아있는 동물이든 모두가 내 재산이니 누구도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법 관련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전혀 도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남동구청에서는 노씨가 남의 땅에서 무허가로 개고기 장사를 하는 것을 알고  이미 6년전부터 그 곳이 개발지역이므로 나가도록 통보하였고 보상금도 제시하였지만 6년동안 노씨는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구청에서는 작년 5월 개 사육장  행정대집행을 하였고 당시도 지금과 같이 비참하게 죽어가거나 고통당하는 동물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은  개들이 새끼 낳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들을 암, 수를 구별하여 격리시켜 옮겨 놓았지만 노씨는 철망에 구멍을 뚫어 암, 수가 만나서 교배하고 새끼를 낳도록 하여 계속 그 수를 늘였습니다. 그래야만 남동구청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계산이고 결국 10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죄없는 개들만 온갖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남동구청이 견디다 못하여 노씨의 요구대로 10억을 준다면 이 소식은 급속히 퍼져나가  다른 개사육장들 또한 노씨의 사악한 행위를 답습하는 일이 속출할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씨는 동물보호자들의 마음을 이용하여 남동구청에 항의하도록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어떻게든 이 가련한 개들을 구제해 보겠다고 잔인무도한 자를 처벌은 커녕 남동구청에 요구사항을 들어주라고 강요한다면 잔인한 개장수들이 노씨처럼 굴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불행한 개들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노씨가 사육하고 있는 개들이 과연 그의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유기동물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이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아닌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개들을 모두 노씨가 돈을 내고 구입했다해도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가 소유한 동물들에게 이런 식으로 고통을 주어가면 더 많은 보상금을 타내려는 발상을 하겠습니까? 법을 악용하고 생명을 담보로 흥정을 벌리는 노씨에 맞서 개들을 데려 올 수도 없고 불임수술조차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저도 저희 협회 운영진 모두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개 식용이 부르는 동물학대에 수없이 경고하고 이를 없애려 애써왔던 협회와 동물사랑하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식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개식용근절을 거부해 온 정부의 무책임과 무사 안일함이 빚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수록 냉정을 찾고 대통령과 국무조정실에  탄원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청와대: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노무현대통령.

*조영택 국부조정실장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 중앙청사.

이번 사건은 왜 이 땅에서 개식용이 근절되어야만 하는 지를 다시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개 식용 근절에 별 관심이 없는 정부는 도살업자의  잔인한 개 학대를 핑계로 [개고기 합법화]를 주장할지 모릅니다. 개고기를 합법화시키고 아무리 동물보호법을 강화시킨다고 하여도 개 식용이 존재하는 한 개학대는 중단 될 수 없으며 개식용을 금지하는 그날부터  동물학대는 서서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립시다.  

*정부에 개식용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합시다!!!

여러분!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인터넷으로 항의 글도 올리고 정부에 바로 짧은 글이라도 좋으니 탄원편지를 꾸준하게 넣읍시다. 그 길만이 개식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요구 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지법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동물사랑하는 사람조차도 개식용으로 오는 큰 피해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렇기에 노씨같은 잔인하고 비열한 인간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법의 헛점을 이용 구청을 상대로 자신이 그토록 고통을 준 개들을 담보로 협박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악랄한 개고기 업자, 잔인한 동물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개식용 습관을 법으로 중단시키는  방법외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보건 복지부에게는 개는 먹는 음식이 아니므로(보건복지부의 식품공전과 농림부의 축산물 가공처리법에는 개와 고양이가 가공식품으로 만들지 못함) 개고기 식당을 단속하고, 대부분 개고기 식당이 무허가이므로  허가 여부도 조사하라고 요청합시다!!!

* 유시민 장관: 우)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 농림부에게는 개도살 금지법을 만들어 개식용을 막도록 요청합시다!!!.

* 박홍수 장관. 우)427-71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청사 농림부

*여러분의 아픈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남동구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개 사육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의 부천구청 내 개사육장에서도 남동구청과 비슷한 사건으로 저희협회에 작년에 연락을 주었습니다. 곳 곳의 개 사육장을 조사하면 거의 다 볼 수 있는 일입니다.그러니 여러분은 아픈 마음을 진정하고 정부에게 탄원편지를 가족, 친지, 친구, 이웃에게 편지를 내도록 설득해야합니다. 여러분 탄원편지를 한 두 번에 보내는 것에 만족한다면 절대 개 식용 중단을 관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협회는 정부가 개식용금지 법안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아래는 작년 6월 남동구청에서 보내 온 노씨의 보신용 개사육장의 사진입니다. 아래에서 이미 협회는 오늘의 일을 예견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자유게시판 No2406. No2402)

남동구청에서 보내 준 보신용 개 사육장 내부 모습이 담긴 사진. 보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지 모른다고 사진을 많이 보내주지 않았다.

"개고기 팝니다"" 간판을 걸어놓고, 개 뼈다기까지 쌓여 있는 보신용 개 도살장을  애견업으로 속이며 기자 앞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서 취재하였다.  구청에서 무더기로 쌓인 개뼈는 비데오로 촬영하여 사진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비데오도 볼 수 있도록  구청에 요청하려고 한다.

약 1m 높이의 오물

냉동고 속의 개 사체들 약 170마리. 작은 개들도 많이 보인다. 죽였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개 사체들을 냉동고에 넣어놓고, 한 마리씩 꺼내 살코기로  파는 것 같다고 하였다.

개고기 판매를 위한 개 사육장인 동시에 도살장이며 쓰레기장이다. 악취 속에서 구청에서  5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정리하고 있다. 견사 속에는 많은 개들이 서로 엉켜서 다 죽어가고 있었으며 이미 죽은 개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 투입된 50여명은 물려죽거나 병으로 인하여 죽은 개들, 또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개들, 냉동고 속의 무데기 개사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환경을 보면서 "개고기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다시는 먹을 마음이 나지 않겠다"고 말 한다고 하였다.

위에 보이는 새 견사는 구청 직원과 용역인원들의 노력으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인도 쪽으로 임시 사육장을 만들어 개를 이 곳에 옮겼다.  덕분에 개들은 잠시라도 있던 곳보다는  훨씬 깨끗한 곳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개들의 미래 문제이다.  결국 모두 보신용 개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구청에서는 새끼 낳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숫컷과 암컷을 구별하여 견사에 넣었으나  개주인은  중간 칸막이를 부수어 개들을 교배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새끼를 낳아 자산을 불리겠다는 것이다.  암컷 한마리가 발정기가 되면 숫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무섭게 싸우며 약한 개는 죽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다. 불임수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개들 수용은 그것 한가지 일만 하여도 지옥이 될 수 있다.

이 애들의 미래는 어두운 먹구름만 보일 뿐이다.  만약  개주인이 욕심을 버리고 3000만원 공탁금을 가져가고 개들이 구청 소유가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개들의 입양을 주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비인도적이고 추악한 일을 근절하는 방법은 일부 우리 국민들의 개고기 먹는 습관을 고치는 것과 정부 또한 개고기 금지 법안과  올바른 동물보호법을 하루 속히 만드는 길 뿐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 건강도 인간성도 회복될 것이다.

남동구청 홈페이지 구민의 소리에서 동아일보를 본 지역구민 서보욱학생의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내용

오늘 동아일보에서.남동구 장수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서 운영하는 애완견 번식장이 강제 철거 되어 300마리의 가랑의 개가 죽음을 당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동물들이 말을 못 하지만 생명체로서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남동구에서 수 년 전부터 300평 부지의 번식장을 자진 철거하도록 통보했다고 하지만,구청에서 담을 부수고 150평에 수용되어있던 900여 마리의 애견을 도로 옆에 25평짜리 철책에 가둬놨다는 게 말이됩니까?

그토록 비좁은 공간에 가둬두면 당연히 많은 개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러한 비 상식적인 강제철거를 결정 내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동물의 생명은 몇 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해도 괜찮은건가요? 이토록 생명을 경시하는 지시를 내린 구청측을 이해할 수 없네요.

[답변내용]

1.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댁내 평안을 기원 합니다.

2. 귀하께서 신문보도를 읽고 지적하여 주신 장수지구 견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3. 먼저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견사 소유자는 견이 가축에 포함되지도 않고 살아있는 동물로서 행정관청에서도 본인 스스로 이주하지 않는한 행정대집행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법의 맹점과 행정대집행시에는 견이라는 특수성으로 언론이나 제3자가 본인편에서 대처하여 주리라는 것을  알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6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항에서 턱없는 보상을 요구 한 사항으로,

4. 신문 상에서 보도된 사항은 견사 소유자 의도대로 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현장확인이나 검증없이 견사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부분을 그대로만 인용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동 견사는 애완견이 아닌 잡종견으로 사실상 식용으로 사육 및 매매 되고 있는 견으로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2차에 걸쳐 약 100~150여마리를 매도 하였고,


행정대집행으로 300여마리(신문보도된 마리수) 가량의 견이 죽었다는 내용은 현장확인이나 검증없이 견사 소유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오보로서 행정대집행시 인력 50여명을 투입하여 견 한 마리 한 마리를 직접 인력으로 이동 조치 하여 죽은 견은 한 마리도 없으며 신문보도 내용은 행정대집행 실시전 우리구에서 사전현장 조사 결과 이미 죽은견을 대형 냉장고에 보관중(식용으로 판매하기위한 것으로 판단)에 있었던 것이며,

900여마리견이 150평에 수용되어있던 견을 25평 철책 수용 하였다는 내용은 900마리가 아닌 대집행후 확인결과 약320여마리(강아지 약100여마리 포함)로,

당시 150평(신문상에 보도된 면적)의 견사라고 하나 사실상 견사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거용 하우스 였으며 견은 하우스내에 닭장 형식으로 약 70㎝*60㎝*70㎝정도의 철장에 견 5~6마리씩 가두어 사육하고 있어 제대로 움직일수도 없었을뿐 만 아니라 견 배설물이 약1m 정도 쌓여(견 사육이후 한번도 치우지 않은 것으로 판단) 마스크나 별도 도구없이는 사실상 견사내로 진입하기조차도 어려웠던 실정으로 일부 견은 병들고 들쥐에게 뜯겨 보기에도 흉측할 정도로 열악한 조건 이였으나 견을 임시 이전 하면서 오히려 활동이 가능해졌을뿐 만 아니라 환경이 개선(당초 견사와 비교)되었으며 견사 소유자 역시 이러한 이유로 현 견사 위치(도로)에서 이전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견사 소유자의 이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대집행 당시 견사 소유자를 비롯한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 경찰관등을 입회토록 하였고 집행 장면을 공개 하는등 상기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사진,비디오등)까지 확보 되어 있으나 다소 혐오스러운 장면이 있어 게재는 생략 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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