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
정부의개식용위생관리정책은개가가축에포함되지않아개식용의위생관리가어렵다는핑계로정부각부처를동원온갖편법을궁리해가며개식용양성화를꾀하겠다는의도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 보건복지부(식약청)는 식품위생법 (6조.7조) 식품공전에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개고기를 넓은 의미의 식품으로 해석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개(반려)를 판매하는 반려동물 판매업소와 등록되지 않은 개(식용)를 판매하는 재래시장 판매업소로 구분하여 식용견을 반려동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도축시설에 식육 가능한 동물을 포함하여 개도살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가능케 함으로서 개도살장을 합법화시키려 시도 하고있다. ---------------------------------------------------------------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개식용 위생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정당화 시키고자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이 소수 개도살업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근원을 파헤치고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식용견 법제화와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의견을 단 4줄에 걸쳐 의례상으로 단순히 취급해 버린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 * 동물보호단체의 반대의견 o식용견 법제화를 반대하는 홈페이지 민원 638건 접수 (’05.1.6~’05.3.7) -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 식용견 논의 자체를 반대 o한국상품불매 및 국제대회 유치반대 해외 민원접수 (’05.1.9.) o동물보호단체(아름품), 반대 의견서 제출(’05.1.12) ---------------------------------------------------------- 위에서 보듯이 정부의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개식용 자체와 개식용 법제화에 대한 반대는 지극히 미약하다 라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와 국외에서 많은 동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개식용 근절을 위해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및 개식용 반대에 대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정부의 보고서가 국민을 오도하여 개식용 법제화를 꾀하고 있음은 개식용이 합법화되지 않은 현실이 오히려 잔인한 개도축을 부르고 있고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의 특정한 도살행위만 방지하면 개식용과 관련 국외 동물보호단체들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 o무허가 도축행위 방치로 동물보호 규제 미흡 o도축에 과한 법적 규제가 없어 오히려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거나 혐오스럽게 진열´판매하는 행위를 방치 동물보호단체와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 ´국제동물복지재단(IFAW)에서 한국인의 개고기 음식문화는 이해하지만 공개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 (’89.11.22) ------------------------------------------------------ IFAW에서 한국의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잔인한 도살이라도 힘써 막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 89년도의 일이라면 그 후 IFAW는 개식용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개식용합법화에 반대하는 편지를 2002년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농림부에서 IFAW가 시켜 IFAW회원들이 개식용에 대한 항의를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한지 몇 해 지나지도 않아 정부는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 버렸는지 아니면 개식용 법제화에 편리한 사실들만 기억하기로 했는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는 무허가 개도살및 위생관리의 부실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개식용은 잘못된 보신문화를 부채질하여 다양한 성인병의 만연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해 왔으며 이는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노인들의 벗이 되어주는 동물인 개를 일부에서는 식용으로 도살될 수 있는 동물로도 취급하는 현실은 어린이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린아이들의 정서발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식용에 대한 거부감은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어떠한 합리화를 통해서도 개식용에 대한 혐오감은 사라지지 않으며 개식용을 전통으로 변호하는 행위는 이미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실추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인 개마저 식용을 용납하는 사회가 동물에 대한 경멸감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는 한국이 동물학대국으로 지탄받게 된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폐해가 몇몇 특정방식에 의한 개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식용을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참으로 유치하고 안일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동물단체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무시하고 개식용에 관한 매우 의심스러운 설문조사 (동물단체들과는 한마디 논의도 없이 국정홍보처에서 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조사)의 결과를 보고서에 집어넣어 개식용의 법제화를 합리화하려 들고 있다. -------------------------------------------------------- 국정홍보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를 먹는 사람이 39.4%이고 식용견 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89.5%이며 개를 먹지 않는 응답자도 84.7%가 식용견 문화에 찬성한다고 한다. -------------------------------------------------------- 소수의 개식용자들 때문에 개를 먹지 않는 다수 국민이 개식용의 폐해를 감내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결과는 설문의 질의 의도가 개고기 식용 문화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005년 3월 21일 10,000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다음(daum)’에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개고기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개고기 식용금지를 지지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74%를 넘었음을 (한겨레 신문, 05-03-21) 볼 때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했다는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은 더욱 짙어진다. 이렇게 미심쩍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삽입하여 정부는 개식용 위생관리 정책이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전체를 개를 위생관리까지 하며 잡아먹는 정책의 공모자로 만들어 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깍아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으니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개 도살 및 개식용금지법안을 만들기는 고사하고 온갖 편법까지 동원해 개도살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도살장의 폐수처리시설을 신고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실상의 개식용과 개 전문도살장의 합법화시도로서 동물단체로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을 오도해가면서까지 소수의 개도살업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식용 양산화/합법화모색은 즉각 중단하고 개도살업자들의 선전 허구성을 파헤치고 개식용의폐해에 대한 범국민 계몽 및 개식용 금지법제정에 매진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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