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식용 합법화(개고기 위생관리강화) | ||
정부는 2005년 3월 9일 사실상 개고기 합법화나 다름없는 개고기 위생관리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것은 정부가 2002년부터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정의를 도입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던 일로서,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전 단계를 밟고 있다고 예상하고 동물단체로서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우리의 이러한 항의에 대해 정부의 답변은 “개고기 합법화는 아니다”라는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반려동물인 개를 반려와 식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은 정부의 반려동물인 개에 대한 이중적인 속셈을 들어내는 것으로서 동물학대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 여론을 불러올 것이 뻔한 사실이며 개고기 식용으로 추락한 한국의 문화적인 위상을 더욱 더 추락시킬 것이다.
개고기 유통업자까지 참석시킨 국무조정실의 개고기 위생관리 강화 정책 토론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쉽게 추측이 가능한 일로서, 음성적으로 관리 거래되고 있는 개고기를 비위생적이라는 핑계로 양성화시켜 위생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속셈은 개고기관련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서 개고기합법화와 다를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잔인한 개 도살 방지를 운운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반려동물의 식품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동물보호법마저 개식용 합법화에 이용하겠다는 참으로 통탄할 발상에 기인한다. 개 도살업자는 “지금은 목을 매달아 죽이지 않는다. 전기충격기로 순식간에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임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동물학대를 줄이고 개식용이 초래한 국민건강 및 환경 파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면 정부는 개식용을 당장 금지하고 잘못된 보신문화와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에 대한 대국민적 계몽을 실시해야 한다.
개고기 위생관리 강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정책을 추진한 현 정부의 이름은 동물보호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 될 것이며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내외로 연대하여 투쟁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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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3월16일 | ||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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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 |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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