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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부터 시작한 한국동물보호협회의 버려진 동물 수 줄이기 운동 ◆
동물보호법 91년도 제정한 기존의 동물보호법이 미비하여 강력한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농림부에 몇 년째 요청한 결과 금번 2004년 10월에 농림부는 동물보호법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다. 동물보호를 위하여 만족할 만한 훌륭한 대책 안은 아니나 그런대로 많이 개선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 고양이 식용을 법이든 교육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동물보호는 요원할 것이며, 동물학대와 유기동물 증가는 계속 될 것이다.
1992년부터 협회지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93년에는 “사랑스런 개와 고양이” 94년에는 “동물에게 사랑을” 94년 “동물을 위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책 3권을 발간하여 전국 학교와 도서관에 무료 기증하였다. 최근 2004년 7월에는 협회장이 쓴 ”버려진 동물들이야기“도 전국 10개도시의 초, 중, 고등학교에 기증하여 학생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동물사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불임수술 홍보 한국동물보호협회장은 약 24년 전 한 마리 고양이를 구하면서 불임수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불임수술을 권하여 왔다. 91년 협회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부속동물병원을 개설하여 보호소의 들어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불임수술을 시키며, 동물 불임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비용(3만원)으로 시술하여주고, 어려운 가정에는 무료시술을 시키면서 불임수술의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려왔다. 그동안 협회를 통하여 불임수술을 실시한 동물은 약 5000마리가 넘는다. 2004년에는 불임수술 안내책자를 2005년 1월에는 "유기동물 수를 줄입시다"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시, 도, 구청 등과 필요한 곳에 모두 보내어 유기동물 감소를 위하여 불임수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
미국에서는 1970년대 들어 애완동물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왔다. 그 중에서 L.E.S 로 불리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채택되어 실행되면서 유기동물 개체 수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얻고 있다.
L. E. S 란 Legislation-법령정비. Education-국민교육, Sterilization-불임수술 권고
한편 미국 수의사회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저가의 불임수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 미국에서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있어 관에서는 관련된 법규제정과 지원만 할 뿐 HSUS(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라는 단체의 주도로 5,000여개가 넘는 동물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주마다 동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소정의 비용(대개 10불 내외)를 지불하고 강아지를 등록하는데, 이 등록비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관 주도나 관의 지원을 받는 보호소(1983년 1,800여 개소)도 운영되지만 미국 내 대부분의 동물보호소는 순수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시설이다. Human Society of United States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일년에 6~8만 마리의 고양이와 개들이 동물 보호센터에 들어간다. 3~4만마리는 입양이 되고 나머지는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이 동물들은 잘못도 없고, 사람을 해친적도 없다. 단지 태어났을 뿐이다. 동물들은 번식력이 강하다. 통계학에 의하면 6년 사이에 한 마리의 개와 그 자식들이 67,000 마리의 개를 번식할 수 있다. 그리고 7년사이에 한 마리의 고양이와 그자식들이 420,000 마리의 고양이를 생산할 수 있다. 이건 단지 계산에 의한 것 일뿐이다. (이 계산은 번식 수, 살아남는 힘, 살 수 있는 년 수를 감안했을 경우이지만)실제로는 12년 사이에 인간의 간섭 없이 한 마리의 고양이와 그 자식들이 3,200,000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번식할 수 있다. 결론은 인간의 간섭이 없는한 집없이 떠도는 동물들이 계속 불어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집은 충분하지 않다. 전통적인 방법의 "동물 컨트롤" 방법은 떠도는 동물을 잡아서 보호소에 넣고, 수가 늘면 죽이는 것인데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비싸다. 이 방법은 안락사와 사체 해결만으로만 미국 세금의 250만불이 든다. 또한 보호소에서 유지비, 입양시스템비, 음식비와 건강유지비, 또 입양이 안된 동물들의 안락사비까지 포함, 엄청난 비용이 따른다. 이방법보다 훨씬 능률적이고 간단한방법은 불임수술이다. 원치않은, 계획성없는,개대치 않은 출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럼 불임수술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위생 : 불임수술은 애완동물의 생활의 질, 건강, 행동을 높일 수 있다. ◆ 일본(동경) ◆ 일본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여러 법령이 재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애완동물 개체 수 조사 및 관리요령과 애완동물 취급상의 관리, 광견병 예방법에 의한 개의 등록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경의 동물보호 관리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위생국 일반 회계 세출 합계 146,839에서 생활환경면의 안전 확보 중 2,198 수의위생 대책예산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개, 고양이의 수용, 각종 동물 애호 사업, 동물보호 상담센터 운영 등에 조달된다. 재원 마련은 등록제에 의해 경비조달이 되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을 근거로 최초 광견병 접종 시 등록되며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그 중 수의사 비용, 예방약 등의 비용을 제외한 상당금액을 동물보호 및 관리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는 1년에 2회 광견병 예방접종 홍보기간을 통해 국비 및 지방비에서 예방약이 공급되고 있는 국내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실제 애견 인구에 비해 공급되는 예방약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그래서 이 기간 중의 접종률은 아주 미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