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 Original Message -----

From: Changkil Park

To: 황미경 ; 윤상욱 ; 박소연 ; 이주옥대표 ; 이원복 ; 한정아 ; 조희경 ;
금선난회장
Cc: 김문수 ; 이정일 ; 이미일 ;
이수산 ; 김은경 ; 김문희 ; 전진경 ; 한송님

Sent: Thursday, February 12, 2004 11:40 AMSubject: Fw: 동보위 초안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다음은 아름품의 이수산씨가 보내온 법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견입니다. 박창길 올림  

 



----- Original Message -----


From: 이수산

To: 생학방1Sent: Wednesday, February 11, 2004 5:07 PM

Subject: 동보위 초안에 대한 의견

안녕하세요? 

 

이 수산 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아름품의 전진경님에게 메시지를 전달받고 인사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메일이 반송되어 진경님에게 전달을 부탁드렸었습니다.    생학방사이트의 연락처 메일주소로 보내어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이하 동보위 초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은 축산법이던 야생동식물보호법이던 법의 상하 체계로 보자면 같은 '법률'의  위치에 속하나, 동물보호법은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그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특정동물 그룹에 대한 법률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권리장전(Bill of Right) 과 같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며,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원칙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굳이 각 용도별의 동물의 정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보호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그러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각 동물별로 하위법령 또는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에 이것도 넣어 달라, 저것도 넣어 달라 하는 것들은 대개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으로 하위 법령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한 내용들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원칙적인 보호규정을,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반려동물관련산업의 규제가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반려동물관련산업과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의 의무에 대한 규정은 ! ! 이번 개정과 더불어 동시에 함께 하위법령으로 그 제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향으로의 진행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하는 일단 동보위 초안의 내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1차 draft (완성본이 아닙니다) 입니다.    동보위 초안에서의  반려동물의 정의, 그리고 고양이만을 식용과 약용을 위한 도살을 금지하는 조항은  개고기 이슈에 대하여 동물단체 스스로  개고기를 합법화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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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위의 동보법 개정 초안에 대한 수정건의안]


 

-동물단체의 초안은 검정색으로, 수정건의 사유는 (  )에 회색,
수정건의안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제 1 조(목적) 이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금지하고, 불필요하고 피할 수있는고통을 방지하여그 생명의 존엄성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 동물의 보호를 명문으로 표시하고 복지의 보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바람직할 것임.  선진국가에서는 동물의 복지향상에서 더 나아가 동물에게도 일정권리를 인정하고 보장하여 주고자 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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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 , 불필요하고 피할수있는고통을 방지하여 그생명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동물의 보호와 복지향상을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
한 것으로서 가축, 과학적 이용 대상, 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등을 총칭하는 모든 척추동물을 말한다.



(*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물의 정의는 되도록 가장 포괄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축산법시행규칙>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서는 고양이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의 정의에서는  ‘가축’이라는 단어는 열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물론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물의 대부분은  축산업이나 축산물가공처리업에 관련된 법규에서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서 이미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물들이나   우리나라도 선진해외국가의 입법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반려동물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는 개와 고양이에 대한 법령은 별도의 입법으로 제정하고,  위에서 열거한  현행법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정의에서 개와 고양이를 제외하는 작업 필요. 

우선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의 정의는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척추동물로 하여 포괄적인 정의로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동물을 열거한 후에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 대신 ‘기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모든 척추동물’로 대체.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척추동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현행법상에서 동물로 정의하고 있는 동물을 그대로 인용하여  농림부 입장에서도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됨.

더불어 이 조항에서는  용도별로 동물을 분류하고 정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만 규정하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것은 하위법령에서 다루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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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라 함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 기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모든 척추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란 18세 이상의 동물의 소유자 혹은 18세 이상의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실제로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동물의 소유권 취득방법에 있어서 여러 합법적인 벌률행위로 인한 경우 (구매, 증여, 상속 등) 소유권 취득을 고려할 때 , 동물의 소유자를 18세 이상으로 못 박는 것은 불합리함. 

소유자연령의 제한은 하위법령으로 개나 고양이등의 반려동물 판매에 관한 법령에서 반려동물 구매자의 연령제한으로, 또는 반려동물 등록에 관한 법령에 있어서 소유자로서의 등록조건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더불어 기존의 현행법조항을 굳이 크게 수정하지 않고도 동물단체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농림부의 반대나 거부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됨. 

이에 여기서는 기존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자’를 ‘관리자 등’으로 바꾸어 조문에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관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고 관리자의 역할에 ‘훈련, 운송 등’을 추가하여 관리자의 관리 범주에 해당되는 적용범위를 확대. 

참고로,  대만의 동물보호법에서는 Article3에서 Keeper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소유자, 또는 실제로 동물을 보살피는 사람이라고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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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자 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 또는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실제로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 훈련, 운송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학대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 ‘불필요한 고통’ 이라는 말보다는  제1조의 규정과 일관성이 있도록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심적 고통을 명시하여 고통에  포함시킴. 

동물의 심적 고통(mental distress) 은 앞서 있는 선진 동물복지국가에서는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이외에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고통’ 으로서  동물의 심적 고통을 인지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 오고 있음.  특히 개나 영장류의 경우에는 심적 고통은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통만큼이나  그 동물의 안녕과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참고로,  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령의 경우에는 동물에게 비합리적이거나 불필요하게 고통, 괴로움, 심적 고통(unreasonable or unnecessary pain, suffering or distress)을 초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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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물리적 고통이나 심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동물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가축이라 함은 모피, 가죽, 고기, 젖, 꿀, 알 등의 가공품과 기타 상업용품을 위해 사육, 번식되도록 허가된 동물들을 말한다.

(* 축산법에서 축산물에 관한 정의를 참고로 일관성 있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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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축"이란 모피, 가죽, 고기, 젖, 알, 꿀과 이들의 가공품 및 기타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생산물을  위해 사육 번식되도록 허가된 동물을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반려동물의 정의는 아직도 개고양이식용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나 이는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하는, 언젠가는 근절될 식습관행위이며  이는  동물단체가 나서서 주도를 함이 마땅함.  당장 불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반려동물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결코 동물단체가 취하여야 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함. 


2002년 농림부 개정초안에서는 애완동물의 정의와 애견산업규제가 동시에 농림부의 동물보호법 초안에 들어가 있었으므로 당시 그 초안에서는 모든 애완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할 경우  그 초안에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개고기용도로 사육, 판매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업종의 합법성여부의 문제점 초래.




그러나 이번 동물단체의 초안에서는 애완동물판매업에 대한 규정을 별도의 하위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동물보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개고양이식용에 관련된 업종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학대규정이나 보호규정 등으로 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정의는 모든 개와 고양이로 함. 


그리고 그 외 인간과 반려의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는 동물도 반려동물에 포함시켜 기타 조류나  다른 동물도 반려동물로서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함.  반려의 의미는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보다  2002 농림부초안에서의 조문처럼 보다 직접적인 설명으로 대체.

참고로 선진해외입법에서는 애완동물에 조류를 포함시킴. 

 

***그리고 동보위 초안에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이라는 구절은  개농장에서 사육되는 개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고양이의 경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개나 고양이도 반려동물로서 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조문 수정 필요!!!***

들개와 야생고양이는 200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산하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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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 그리고  인간의 정서함양과 동반의 유대관계를 나누는 모든 동물을 말한다



6. 유기동물이란 관리자의 주거지 외에서 떠돌아다니거나 및 관리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동물,  압수된 학대피해동물을 말한다.



(*유기동물은 해당동물에 대하여 유기여부의 판단의 기준이 보다 쉽게 내려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될 것이고  관리자의 주거지를 제3자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 

관리자가 있는 동물을 정부기관이나 제3자가 포획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동시에 인식표가 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동물도 유기동물에 포함시켜  관리자가 동물에게 인식표를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더불어 관리자의 경각심을 도모.  뉴욕과 같은 경우 인식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동물은 유기동물로 간주하여 포획함.

‘관리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동물’은 관리자의 태만 또는 방치, 또는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관리자의 태만 방치를  학대행위의 유형으로 포함시켜  압수된 피학대 동물로 하여 포함시킴. 

유기동물의 정의는  2002 농림부의 초안에서의 정의에 인식표가 없는 동물, 그리고 명백한 유기행위로 보이는 경우와 압수된 피학대동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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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기동물"이란 공공장소에서 관리자 등의 동반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인식표가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동물,  또는 관리자 등에 의하여 내버려진 것이 명백한 동물, 그리고  압수된 학대피해동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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