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위 여러분께
그동안 동물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자고 단결하여 동보위를 결성하였습니다.
짧게라도 몇 번 모임을 가지고 우리도 단결하여 정부와 대항,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각 단체들이 요구하는 조항이 어떤 것이든 우리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 개정법안 중 2조 3호 애완동물 신설은 정부가 애완동물인 개, 고양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법안이 아니고, 오히려 개, 고양이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식용, 애완 개, 고양이로 나누자는 정부의 의도가 보였습니다.
2002년 9월 개정법안을 정부에서 발표한 이래 협회는 농림부에 2조 3호의 위험을 알리고 수정해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거부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1일 동보위가 결성되고, 모든 동물단체가 애완동물 정의의 위험을 알고 단체들이 함께 강력하게 정부에 대응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협회가 걱정하는 2조 3호에 대해 각 단체들이 관점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각 단체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협회 생각과 합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동보위는 해체하는 것이 낫고 각 단체가 가장 원하는 안을 따로 농림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 아래 먼저 저희 협회는 탈퇴를 선언하게 되었고, 오늘 모임에 참석도 하지 않은 점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2004년 2월 14일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