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동물보호법(시민단체안)

제 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불필요하고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방지하여 그 생명의 존엄성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것으로서 가축, 과학적 이용 대상, 개 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등을 총칭하는 모든 척추동물을 말한다.
2. 관리자란 18세 이상의 동물의 소유자 혹은 18세 이상의 동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실제로 동물의 사육, 관리,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학대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태만히 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4. 가축이라 함은 모피, 가죽, 고기, 젖, 꿀, 알 등의 가공품과 기타 상업용품을 위해 사육, 번식되도록 허가된 동물들을 말한다.
5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등 인간과 감성적, 일상적 유대관계를 나누며,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6. 유기동물이란 관리자의 주거지 외에서 떠돌아다니거나 및 관리자의 관리를 받지 않는 동물, 압수된 학대피해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의 거래란 반려동물의 상업적 취득에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실험동물이란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재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척추동물과 두족류무척추동물을 말한다.
9. 동물실험이라 함은 실험동물에 대한 모든 실험적 또는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10. 동물실험시설이란 함은 동물실험 및 이를 위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11. 실험동물공급자라 함은 실험동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동물을 생산,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축, 과학적 이용대상이 되는 실험동물,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및 기타 동림부령이 정하는 동물로 한다.

제 4조 (동물의 보호)
(1) 관리자는 적절한 식수 및 사료, 위생 환기와 온도 가 보장되는 충분한 공간 및 운동기회를 제공하며 동물이 달아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2)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한 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3) 관리자는 동물이 수의학적 처방이 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사에 의한 신속한 수의적 처치를 받게 해 줄 의무가 있다 단, 위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과적 수술은 수의사에 의해 행해지며, 심한 고통을 야기하는 수술은 수의사 혹은 수의사의 감독 하에 마취 후 행해진다.
(5) 사육하는 동물을 버리는 것은 금지된다.


제 5 조 (학대의 금지)
(1) 누구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불필요한 고통, 상해와 괴로움을 끼쳐서는 안된다.
(2) 동물을 베거나 상처를 나게 할 수 있는 도구로 동물을 때리거나 몰아가서는 안 된다.
(3) 동물이 필요한 만큼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구속하여 고통스럽게 매어두거나 충분한
공간을 주지 못해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4) 치료, 동물의 복지와 관리, 공공의 안전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동물의 외형을 고치기 위하여 꼬리를 자르거나, 귀를 자르거나, 성대를 수술하거나, 이빨을 제거하거나, 발톱을 뽑는 등의 외과적 수술은 금지된다. 또 동물의 신체 및 장기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동물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거나 과도한 고통을 주는 훈련 및 경기는 금지된다.
(6) 번식, 사육, 훈련 및 거래를 목적으로 불필요한 인공 기구 및 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의 신체를 해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7) 도박, 유흥, 사업, 광고 등을 위해 동물간, 동물과 인간간의 싸움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8)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주거지 내에 사육함은 금지된다.
(9)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것은 금지한다.
(10)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식 속에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유황 등의 약재 또는 약품을 넣어서 사육하는 행위
(11) 보신목적으로 사슴 등의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에서 직접 피를 빨아먹거나 빼는 행위를 금지한다.
(12) 동물을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반드시 정차하여 의료적인 처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동물이 이미 죽은 경우에는 동물의 관리자 또는 경찰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13) 오락 또는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가재 등의 곤충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4) 경마용 말이나, 맹도견이나 경비견 및 유기견 등을 용도폐기의 목적으로 식용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15) 고양이를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죽이는 것을 금지한다.
(16)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와 고통을 입히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제 6 조 (유기동물대책수립 및 국가동물윤리위원회의 설치)
(1) 농림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유기동물보호소 제도를 포함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2) 국무총리산하에 7인 이상의 국가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원은 정부관련기관 및 동물의 이해와 복지를 대변하는 전문가 및 시민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적어도 2인 이상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법의 집행검토, 동물복지문제에 대한 전반적 조사 및 연구활동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 1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4)중앙부서는 동물복지과를 두어 동물보호 및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 7 조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1) 농림부는 우리 나라의 기후, 생태 및 문화에 맞지 않는 외래동물을 반려동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 종류를 규정하여 공표한다.
(2) 관리자는 동물의 출생, 취득, 이전, 분실, 사망, 처분을 모두 정부 기관이나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동물보호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정부기관이나 민간동물보호단체는 해당 관리자와 동물에 대한 등록증을 부여한다. 관리자는 동물에게 주소 및 연락처를 알리는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3) 인식표가 없이 홀로 돌아다니는 동물은 버려진 동물로 간주된다.
(4) 해당정부기관 및 민간동물보호단체는 유기동물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반려동물 소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5) 반려동물이 관리자나 동반자 없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경우, 이를 목격한 자는 동물보호감독관이나 보호소에 신고해야 한다.
(6) 관리자는 타인에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7) 관리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공공장소에 출입시 목줄을 부착하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며, 수거가 가능한 배설물은 수거하여야 한다.
(8) 관리자는 동물보호소 또는 제 20조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동물을 맡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을 버릴 수 없다.

제8조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 및 운영)
(1) 각 시,도지사는 버려진 동물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동물보호관련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리한다.
(2) 군, 구별로 동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규모 이상의 임시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한다.
(3) 유기동물보호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보호소의 관리인, 시민단체와 동물보호단체, 수의사가 과반수 이상의 인원으로 참여하는 3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 (유기동물에 관한 조치)
(1)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은 관리자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동물, 학대 현장에서 압수된 동물, 인식표와 동반자 없이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동물 및 위험에 처한 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감독관과 동물보호소를 이용하여 신속히 동물을 구조, 접수, 공고, 보호, 입양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보호관리는 신속해야 하며 등록제 및 인식표를 이용하여 신속히 관리자를 파악하도록 하거나 공고하도록 한다.
(3) 공고가 있는 날부터 20일이 경과하여도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동물보호 감독관 및 동물보호소가 해당동물의 보호관리권을 얻는다.
(4) 해당기관에 소유가 이전된 동물은 동물보호단체로 인계될 수 있으며 수의사에 의해 안락사 되거나 입양될 수 있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그 동물의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6) 보호조치의 방법, 절차 및 교육지원에 대한 경비산출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 (반려동물사육업)

1. 반려동물사육업자는 동물의 사육에 적정한 공간, 운동시설, 환기, 온도, 청결성, 화재나 비상시 동물보호조치 등에 대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다.
2. 1년 이하의 모견 및 7년 이상의 모견의 사용을 금지한다.
3.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외모의 특징을 위한 육종 을 금지한다.
4. 동물을 선발하는 경우, 동물의 복지와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사육업자는 모든 산출견과, 판매 및 구매에 대한 기록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타 반려동물사육업에 대해서 농림부령으로 규정한다.

제 11 조 (동물의 거래)
(1) 동물을 적절한 식수, 환기, 사료, 공간, 용변, 운동, 휴식, 일광, 환기 등 동물의 습성을 배려하며, 동물의 도주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련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는다.
(2) 동물을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는 동물에 대하여 모든 예방 접종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검진 및 예방 접종을 실시하며, 수의사가 발행한 예방 접종서 및 건강증명서를 매입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동물거래업소는 동물의 구매와 판매에 대한 거래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4) 동물거래업소는 매매 동물에 대해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물의 전소유자 또는 사육업자를 포함한 동물의 신상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농림부는 동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이 금지된 용도와 동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6) 3개월 이하의 애완견을 매매할 수 없다.
(7) 애완동물의 노상판매를 금지한다.
(8)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동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매매업자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9) 구입 후 7일 이내에 건강상 이유로 반품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 12조 (동물의 운송)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는 운송되는 동물에게 적절한 식수, 사료, 용변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 더위나 추위, 운반차량의 매연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운송도중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이 주어져야 하며, 과밀하게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이 정상적인 자세로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
(3) 동물은 운송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병들거나, 상처가 나거나, 임신중인 동물이나, 어미에게 딸린 새끼를 운반하는 경우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운송하는 자는 급정차 등 난폭 운전을 금하며, 동물의 싣고 내리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5) 동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동물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재료로, 상해를 최소한도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되어져야 한다. 컨테이너에 적절한 환기구가 있어야 하며, 컨테이너가 포개어 졌을 때에도 적절하게 환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6) 동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는 수출입에 이상의 요건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수출입할 수 있다.
(7) 운송차량은 차의 전면과 뒷면에 “동물운송차량”이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기타 운송수단과 안전시설 및 동물복지를 위한 운송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 13 조 (안락사 및 도살)
(1)동물의 과학적 이용, 축산, 고통경감을 위한 목적, 공공의 안전, 전염병의 방지, 정부의 인가를 받은 동물보호소의 안락사 및 기타 정부에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죽이는 것은 금지된다.
(2)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불가피하게 안락사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의사가 안락사 하도록 한다.
(3) 모든 동물의 도살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혐오감을 주는 방법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안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동물은 전살법, 타격법 등 동물에게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실신시켜, 무감각상태로 만들어 동물이 도살되는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5) 동물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도살의 다른 단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6) 동물의 실신과 도살은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7) 농림부는 도살장으로의 수송, 동물의 계류, 도살방법에 대해서 규칙을 제정한다.
(8) 축산물가공처리법 13조에 의한 검사관 및 자체검사원은 도살과정에서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 검사과정을 중단하고, 허가업소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동물의 공공장소 또는 일반인이 접근 할 수 있는 곳에서의 도살은 금지된다.

제14조 (기타동물의 보호)
오락적인 목적을 위한 양서류 및 기타 동물의 이용, 곤충류의 생산과 유통은 동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된다.

제 15 조(연구자면허)
1. 동물실험을 하려는 자는 동물실험에 대한 연구자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연구자면허의 발급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동물실험을 수행하려는 기관은 해당 연구에 대한 연구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연구면허는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중앙정부가 발급한다. 연구면허의 발급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동물실험의 기본원칙)
(1) 동물실험은 인류 및 동물복지의 증진과 동물의 존엄성 및 고통, 실험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물실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감각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험동물에게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최소한도의 행동과 사회적 접촉의 자유, 물과 음식의 적절한 공급과 관리 등 적합한 수용시설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해당 종이 본래 생활하던 자연 환경에 가까운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4) 모든 동물들의 일반적인 복지 상황은 최소 1일 1회 점검되어야 한다. 실험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은 실험으로 인한 고통에 따라 더욱 자주 점검되어야 한다.
(5) 제2항에 의한 동물실험 중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동물실험의 경우에는 진통, 진정, 마취제의 사용 등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학적 기법에 따라 처치하고, 실험이 끝난 후 실험동물의 만성적 고통, 심한 불안 등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실험동물을 안락사 등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 만일 마취제의 사용이 해당 실험동물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경우라면, 그 실험 절차는 마취제의 사용 없이 실행되거나 실험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제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실험은 금지한다.
(1)화장품, 장식품 등의 사치성 물품을 위한 동물실험.
(2) 동물을 이용한 흡연실험.
(3) 동물을 이용한 알콜 실험.
(4) 동물을 이용한 무기 실험.
(5) 애완동물, 오락동물의 제작 및 복제실험.
(6)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수의학적 처치가 없는 극단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생명공학실험.
(7)영장류실험
(8) 야생에 사로잡은 멸종위기동물에 대한 실험.
(9) 전기충격과 같이 혐오자극법을 사용하는 심리, 행동동물실험.
(10) 영장류에 대한 사지 결박절차를 포함하는 실험.
(11) 체중 초과 종양을 유발하는 동물실험.
(12) 유기동물의 실험, 군용견, 경비견, 맹도견 등 사역견의 실험.
(13) 이미 알려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반복적 동물실험.

제18조(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설치)
(1) 농림부는 서울시와 각 도에 해당 지역의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연구의 승인 심사를 위한 기구로서 지역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연구자와 공공시민 영역을 동등한 비율로 대표하는 1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동물실험기관 연구자와 동물보호단체 추천인이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각 영역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의장은 법률가로서, 어떠한 영역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3)윤리위원회는 연구 신청기관이 실험동물의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 승인을 거부한다.
(4) 윤리위원회는 해당되는 실험에 대하여 예상되는 동물의 고통과 연구의 이익을 비교하여 예상되는 연구의 이익이 훨씬 큰 경우에만 연구를 승인한다.
(5) 위원회는 반년에 한번 동물연구기관에 대해 법률 및 위원회결정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부의 동물복지과에 보고한다.
(6)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 19 조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
농림부장관은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의사 등 적절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운영 및 관리상태와 동물복지상태에 있어 적정요건을 갖춘 시설을 동물실험시설 및 공급시설로 허가한다.

제 20 조(정보공개)
(1) 중앙부서는 해당 년도의 동물실험실태에 대한 연간 통계치를 서면 배포용 보고서의 형태로 발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의 내용은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수와 종류, 사육 및 관리조건,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수와 종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상황, 개별연구의 정당성평가내용, 실험후의 동물의 처리내용 등을 비롯한 실험동물 사용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21조 (동물보호감독관)
(1)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민간동물보호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물을 이해를 대변하는 하는 자 또는 동물보호단체를 동물보호감독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보호감독관은 동물보호감시원 및 유기동물 수집 대행기관을 지정한다.
(2) 동물보호감독관 및 감시원은 동물보호법 및 기타 동물보호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동물경연, 도살, 안락사, 번식, 사육, 거래, 훈련, 과학적 연구를 하는 시설 및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 회피, 방해함은 금지된다.
(3) 제 2항의 업무수행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필요하면 경찰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4) 보호감독관 및 보호감시원은 학대현장의 동물을 현장에서 압수할 권한이 있다.
(5) 동물보호감독관 및 보호감시원은 신속히 동물을 구조, 접수, 공고, 보호, 입양, 치료 및 안락사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제 22조 (벌금, 압수, 보호권 박탈 , 취득의 금지 등)
(1) 다음 사항을 위반한 자는 학대의 경중, 재발의 가능성, 학대피해동물의 고통, 사회적 윤리를 고려하여 최소 만원에서 500 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의사와 동물보호감시원이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감독관의 허가를 받아 학대피해동물을 압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11항을 위반하여 피를 빨아먹는 행위를 하는 자.
2. 도축에 관한 제13조의 3항, 4항, 5항, 9항을 위반한자.
(2) 제 13조에 3, 4, 5항, 9항에 의거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시설 및 업소가 3회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거나 이에 따른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3)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해당동물의 압수 및 취득보호관리권이 박탈된다.
1. 동물학대에 관한 제5조5항, 7항, 9항, 10항, 13항, 14항, 15항, 16항을 위반한 자.
2.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10조의 2항, 3항, 4항 및 5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의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의 운송규정을 위반한자.
4. 제13조의 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불법으로 도살한 자.
6. 제21조 2항 및 4항의 동물보호감독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자.
(3) 제10조의각항 및 제 12조의 각 항 및 제21조의 2항 및 4항을 위반하여 시정 명령을 받은 시설 및 업자가 3회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거나 이에 따른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최고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동물의 압수, 보호관리권의 박탈되거나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1. 제4조의 동물보호에 관한 각 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 1항, 2항, 3항,4항, 6항, 8항, 12항의 동물학대금지규정을 위반한자.
3. 제7조의 8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자.
4. 제11조의 2항, 3항, 4항, 6항, 8항, 9항을 위반한 동물거래업자.
5. 제13조의 2항의 수의사에 의한 안락사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7조의 1항에서 12항까지의 실험동물금지조항을 위반한자.
6. 제20조의 정보공개원칙을 위반한자.
(5) 제4조 및 제5조의 각 항을 위반한자에게 일정기간 동물의 소유를 금지할 수 있다.
(6)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7조 2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기피한자.
2. 제16조의 동물실험의 기본원칙 및 제17조의 13항 반복실험금지를 위반한자.
(7)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제7조 6항, 7항의 반려동물에 관한 관리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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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창 4: " 아름품 이수산씨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론(이헌덕회원) 2004-04-06 15675
185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5011
184 2004년 2월 18일 동보위 [동물보호법] 확정분 2004-03-31 15227
183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5088
182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5318
»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5074
180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6530
179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5307
178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4914
177 창 2: 농림부의 애완동물 정의 개, 고양이 식용, 애완으로 나누려는 의도를... 2004-03-30 15345
176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5086
175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5334
174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5076
173 서울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004-02-25 15526
172 동보위(동물보호법추진위원회)에서 동보협과 누살본 완전 탈퇴. 2004-02-23 15064
171 ‘애완동물은 과연 인간에게 위험한가.’ 2004-02-20 15610
170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5054
169 ..해구신, 뱀, 개고기 등의 정력 신화는 모두 허구..'(세계일보) 2004-02-20 14984
168 2월 15일 일요일 오후2시 KBS 별관 앞 항의집회에 참석 합시다!! 2004-02-10 15147
167 [한겨레] 애견 의료사고 위자료 200만원 배상 (퍼온 글) 2004-02-04 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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