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농림부 개정법안에 대한
한국동물보호협회와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와의 공동 제안서
제2조제3호를 적극 반대함
반대 사유: 정부는 동물보호법의 개정 이유로 동물학대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명존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강화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동물학대의 근본적 요인 및 한국의 동물학대국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의 가장 큰 요인은 개,고양이의 식용을 위한 도살에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 개정법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개정의 취지를 크게 위협하는 조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통과 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애완동물이란 정서 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나 고양이를 말한다) 에서 목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목표나 지향점이 극단적으로 대립된 시각이 현실적으로 상호 존재하며 동일한 개체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상반된(애완.식용)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목적을 부정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즉 반대해석을 할 경우에 논리적으로 반대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악용하여 반대해석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여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상호 구분이 가능해져서 서로 상반된 해석이 가능해 질 수도 있으며 보는 사람의 정서 즉 목적의 긍정 또는 부정에 따라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애완동물의 정체성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목적에 의해 애완동물 자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매우 불합리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사례
개가 한마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정서 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니까, 이 개는 애완동물입니다"
이 개는 애완동물이 됩니다.
이 개는 팔자가 기구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정서 함양과 동반! 나는 그런 것 모릅니다. 살 찌워서 개장수에게 팔겁니다.
이 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이는 애완동물의 법안을 만들려는 애초의 선량한 의도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개, 고양이를 식용을 위해 도살하는 것을 합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해석의 요지를 남겨 놓을 수 있어 이 조항이 삽입되는 경우 다른 조항들이 아무리 좋아도 개정법은 우리나라의 동물학대의 근원문제를 악화시키고 농림부의 개정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은 동물학대국이라는 세계의 이미지를 고정시키는 부작용을 부를 것입니다. 농림부는 그러므로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앞으로라도 개, 고양이 식용을 근절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 요구사항들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요구사항들이 수렴되어도 계속해서 개정법을 거부하겠습니다.
제 5조 3항을 적극 반대함
이 조항에는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대 사유는 제 2조 3항의 반대사유와 같으니 생략합니다.
주 요구사항들
1)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3호에서 [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를
[반려동물이란 개와 고양이를 말한다. 다른 동물의 경우 정서함양과 동반을 위해 기를 경우 반려동물로 간주한다.] 로 고쳐 줄 것.
2)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3항 소유자등은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 없이 나돌아다니는 개·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본다. 에서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로 고쳐 넣어 줄 것.
그 외 권고 사항들
1) 6 조의 1항및 2항에서 명시된 각호이외 잔인한 방법의 사용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돤다는 오해의 여지를 불식키 위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를[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어 줄 것
2)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7조에 불임수술운동 확산, 교육, 홍보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줄것.
3) 제 5 조와 제 6조에 새로 항을 신설하여 제 5조와 제 6조의 각 항을 위반하는 자들로 부터 동물을 뺏어올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줄 것
4) 제 12조 및 13조에서 법의 효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하’를 모두 ‘이상’으로 바꾸어 줄 것. 또 5, 6조를 반복해서 어기는 자는 벌금이 아닌 징역에 처해진다고 분명히 명시하는 항을 넣어 불 것.
5) "개, 고양이 식용, 약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새로 신설해 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