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국 한겨레 인터넷이슈팀장이 서윤경기자에 대한 저의 반박글을 7월 9일 올려 주었습니다. 한겨레의 김승열 기자가 저의 글에 대해 역시 반박 글을 올려 주었습니다. 김승열기자에 대한 저의 답변 글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반박하여 주신 분께는 점잖은 대접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김승열 기자님께
기자님의 글을 진작 읽지 못하고 이제 읽게 되었군요.
많은 자료를 보여주어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김기자님의 글을 읽고 저의 글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많다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나쁘지 않군요.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은 있습니다. 김기자님께서 "금선란 회장께서 "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법을 법학에서 말하는 헌법-법-명령-조례-규칙으로 말하는 법의 체계에서의 "법"을 의미한다면 맞는 말입니다."라는 것은 제가 한 말 "대한민국에는 동물이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다"고 한 것에 공감한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은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김기자님의 모든 글을 종합하여 볼 때 서로 간의 제목은 약간 수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기자님의 ˝아파트 가축사육은 금지사항이다˝가 아니고 "아파트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동물사육은 금지사항이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역시 저도 고칠 것이 있습니다.
"동물사육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가 아니고 "아퍄트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동물사육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상위법은 하위법 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만약 어떤 아파트나 공동체에서 인권을 무시하거나 자유나 평등에 저촉되는 규약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이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일로서 적법성의 문제가 되며 규약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아파트나 공동체에서 규약을 만들어 동물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다면 이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저촉되므로 마땅히 그런 규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법을 떠나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로 동물도 사람도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다 하더라도 동물이 없는 인간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공중 도덕을 지킬 줄 알아야 하며 이웃에 피해를 주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될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동물이 싫어도 우리와 같은 생명과 감정을 가진 동물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타당한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그 생명을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 것 그것은 모두 지나친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물로 인해 인간에게 병을 옮긴다면 누가 동물을 키우겠습니까? 갈수록 동물과 사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동물들이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준다는 것이 사실로서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여러 가지 병을 미술요법, 또는 음악요법 등으로도 치료하듯이 동물요법도 지금 그 어느 것보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듯이 동물에게서 오는 약간의 염려가 되는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옮겨 올 확률은 아주 희박하여 그것은 길을 가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확률 정도입니다. 그런 희박한 자료를 가지고 언론, 방송매체에서 하나의 큰 특종감이 되는 양 떠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한다면 듣고 보는 이들은 키우던 동물을 마구 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수 많은 동물이 고통 당하고 생명을 잃게 됩니다.
버려진 동물은 사회문제로 되고, 떠돌이 동물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쓰레기 봉지를 뜯고, 결국 비위생적인 일이 생기면 누구의 손해가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 분들은 이나라 국민을 옳게 또는 그릇되게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재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아래는 한겨레 김승열 기자의 반박글
..................................................................
˝아파트 가축사육은 금지사항이다˝ (7월 11일)
한국동물보호협회 금선란 회장께서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금선란 회장께서는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던 주택에서 동물을 키우든 동물사육은 금지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웃에 피해를 줄 일이 생길 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주의를 받고,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어떤 동물도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 키워서는 안 된다는 법은 대한민국에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금선란 회장께서 "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법을 법학에서 말하는 헌법-법-명령-조례-규칙으로 말하는 법의 체계에서의 "법"을 의미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위에서와 같이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을 모두 법으로 보는 통념에서는 금선란 회장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대통령 령으로 규정된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제16590호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등) 3항 4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3항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는 애완동물이지 가축이 아니라고 혹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 다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는 개를 분명히 가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가축"이라 함은 소·말 · 당나귀 · 노새 · 면양 · 산양 · 칠면조 ·오리 ·거위 ·돼지 ·개 ·닭 · 꿀벌 · 사슴 · 토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0.1.28>
이러한 법규정에서 위에서 공동주택에 아파트가 속한다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관리주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입주자 전체가 위임한 단체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관리령은 분명히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규정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가, 아니면 가축을 사육함으로 그 결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는 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약간 애매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볼 때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는 가축사육이 공동주택에서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률, 명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저로서는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위의 법-대통령을 볼때 공동주택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곧 남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해의 개연성 자체가 공동주택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는 가축은 금지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가축 사육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개, 고양이 사육에 대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것인가가 관건일 것입니다. 즉 입주민이 사육을 반대한다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실제적으로 과연 아파트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의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학적 상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같이 애완 동물과 아기와 같은 주거공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같은 집이라 하더라도 아기와 애완 동물의 접촉이 없는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1. 너무 어린 아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너무 어린 아기가 있을 경우에 아파트에서 개, 고양이 같은 애완 동물을 같이 키우지 말기를 권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완 동물이 가족의 관심과 애정이 아기에게 옮겨짐으로 개나 고양이 등의 애완 동물은 질투심으로 인해 아기를 물거나 해로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을 물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애완 동물이라면 이러한 이유로 키우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고 마당이 있어 따로 키운다면 이러한 이유로 키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2) 인수공통감염병의 전염 위험성: 이러한 위험성은 관리를 잘하는 애완 동물이라면 아주 적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철저히 예방주사, 예방약으로 관리한다면 이로 인해 피해야 할 이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개나 고양이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렙토스피로시스증, 트리코모나스증, 부루셀라증, 살모넬라증, Toxocara canis(개회충), Toxocara cati(고양이회충), Toxocaris leonina(개소회충), Ancylostoma caninum(개구충), Ancylostoma bragiliense(브라질구충), Uncinaria stenocephala(협두구충), Necator americanus(아메리카구충), Bunostomum Ancylostoma tubaeforme(고양이구충)등이 있습니다.
3) 외부 기생충 : 개벼룩, 진드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시 철저히 예방을 하고, 청결하고 키우면 생기지 않을 문제입니다.
4) 알레르기 문제 : 아직까지 정설은 개, 고양이를 키울 때, 아기의 알레르기를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논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개와 고양이를 키울 때 오히려 아기의 알레르기 발병률이 적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자랄 때 까지, 즉 면역력이 충분히 길러지고, 개나 고양이가 아기도 주인임을 인식하고, 아기가 개, 고양이를 놀이감으로 알고 괴롭히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같은 주거 공간에서는 키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윤영기자가 제기한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2. 산모의 경우
산모의 경우도 아주 어린 아기의 경우와 비슷합니다만, 특히 기형아의 출산 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한겨레신문 2000년 1월12일자에 의하면 기형아가 생긴 원인의 8%가 풍진바이러스 등에 노출됐거나 애완동물 사육등을 통해 독소물질에 노출된 경우였다고 합니다. 즉 산모가 애완동물을 통해 감염되는 위에서 예로 든 인수공통 감염병의 기생충등은 태아에 침입해 기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산모, 특히 임신 초기의 산모는 애완동물과 접촉을 삼갈 것을 권합니다. 또 산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예민합니다. 이로 인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이로 인해 예민한 산모가 임신전과 같이 애완 동물을 잘 돌볼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산모, 개 모두에게 해로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일단은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밀집한 공동주거구역에서는 어린아이와 산모가 언제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피해 가능성을 주장하는 입주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짖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주장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애완 동물, 즉 개나 고양이 같은 가축을 키우지 말 것을 언제든지 요구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령 산모나 아기를 키우면서 같이 개나 고양이를 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애완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주택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애견인이나, 애묘인들께서 위의 의학적 정설과 권고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실제적으로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이웃이 키우지 말 것을 요청할 때는 법과 의학은 키우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분쟁이 벌어졌을 때는 법은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너무 어린아이가 있거나, 산모가 아닌 사람일 때 애완동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거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도 아주 어린아이가 있거나 산모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과 사람의 교감이 인간으로서 정서에 긍정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정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 의학적 문제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야말로 올바른 애완동물에 대한, 아니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랑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니리포터 김승열 기자 notwho@daum.net
관련기사
아파트에서 개를 키운다고요? (서윤영)
동물사육은 금지사항이 아니다! (금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