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조항만 보면 그럴싸합니다. 애완동물의 정의를 고쳐야 합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애완동물"이라 함은 사람의 정서함양과 동반을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애완동물"이라 함은 모든 개와 고양이를 칭한다.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그 외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이런 말은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애완을 목적같은 말이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삭제하고 그냥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애완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 가 있다면 반드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 고양이도 있다는 뜻이며 구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결국 개고기를 합법화 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므로 애완동물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시급히 고쳐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것부터 고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아래 개정법안을 보시기 바라며 여러분도 함정이 깔려 있는 글을 찾아 올려주시면 참고하여 고쳐 농림부에 수정, 삭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마감입니다.
..........................................................................................................................................농림부공고
제2002-101호
동물보호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2년 9월 일 농림부장관
1. 개정이유
동물학대에 대한 외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생명존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그 동안의 이 법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학대등의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함.
다.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의 유기방지를 위해 개체 표식의 부착을 의무화 함.
라. 애완동물을 새로이 정의하고, 애완동물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거래시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의 인도를 의무화 함.
마.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와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함.
바.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함.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동물보호시책의 강구) 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보호·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p>농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민간단체가 행하는 동물보호운동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를 "소유자등은"으로, 동조제2항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을 "소유자등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소유자등은 애완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와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 없이 나돌아다니는 개·고양이는 유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애완동물판매업) 영리를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판매하는 업(애완동물 번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애완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애완동물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④애완동물판매업을 하는자가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그밖에 애완동물의 관리 및 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를 "소유자등은"으로 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된다.
1.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2.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끓는 물에 넣어서 죽이는 행위
3. 목을 매거나 때려서 죽이는 행위
4. 함께 기르는 동물이 있는 곳에서 죽이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1. 동물을 굶주리게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는 행위
2.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동물애호단체에 기증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도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중 "市長·郡守는 그 動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그"로, 동조제6항중 "방법"을 "방법·절차"로 한다.
제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유기된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보호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동물보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물보호관련단체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시설의 운영방법·시설기준 및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하는 경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