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식약청은 1차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협회의 회신과 개고기 업소 단속 실적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보냈습니다. 보건 복지부는두 번이나 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도 없고 이번에 세 번째식약청과 같은 자료들를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84년도에규정한 [개고기는 혐오식품]이라는 것을 94년에 슬그머니빼 버리고 지자제에서 혐오식품을 규정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이 문제는 아직 좀 더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습니다.
그러나 8월 21일의 식약청 답변 내용을 보면 "개고기는 현재시중 유통식품의 제조, 가공 원료로 허용하지 아니한다"는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영순 식약청장에게 협회는 84년부터 95년까지 개고기 업소를 얼마나 단속하였는지 두 곳에 묻고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대로 즉시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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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협회
우 705-040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593-19 /전화 (053)629-6143 /전송 628-6860
문서번호 동보서 02-0904
시행일자 2002년 9월 4일
경 유
수 신 /이영순식약청장님
참 조
제목: 개고기 업소 단속 요청과 단속 실적
내역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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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신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협회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2. 동물학대에 대하여는 이미 저희 협회는 농림부에 동물보호법 개정 및 유기동물보호소 전국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동물보호소 설치 및 동물학대를 막기 위하여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3. 협회는 식약청에서 개고기 문제와 관련된 일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회신에서
지적하였듯이 개고기는 현재 시중 유통, 제조, 가공 원료로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고기를 원료로 한 보양탕, 사철탕, 영양탕, 건강식품 등으로 간판을 건 식당에서 제조, 가공하여 팔고 있습니다.
4. 식품접객업소에서 고객의 원에 의하여 조리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식당에서 개고기 원료로 가공하여 파는 음식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식약청은 협회가 요구하는 개고기 업소 단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개고기 업소를 단속하셨는지 그 실적을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자료. 1. 정보공개청구서 2. 잔인한 개도살 현장지도와 편지
한 국 동 물 보 호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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