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함의원을 동물보호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준것에 매우 기뻐하며 믿었는데 아래의 코리아 헤랄드에 보낸 글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 헤랄드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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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동물보호법개정안에 관한 서면 인터뷰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를 식육(食肉)으로 이용하는 것이 문화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순전히 그 나라의 음식문화(飮食文化)와 관습(慣習)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 자신의 문화척도에 따라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 자체가 비문화적 행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한국에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개는 많은 애견인들이 염려하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라 식용개(토종 황견(黃犬)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 의원이 이번에 동물보호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려고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그 자체보다 개를 도살하고 식용으로 제공하는 과정이 비문화적(非文化的)이고 비위생적(非衛生的)이며, 이 부분이 외국언론을 통하여 크게 Close-up 됨으로써 한국의 식문화(食文化)가 비문화적인 것으로 왜곡되고 많은 애견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함에 그 근본 취지가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확대 등의 금지)는
『제1항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잔인하 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 서는 아니 된다.
제2항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3항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12조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자는 벌금 20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상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방법(개를 때려 죽여 털을 불에 그을여야 맛이 좋다는 속설에 따라)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을 하고 불에 그을리는 등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자들에 대하여 벌금 20만원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어서 이런 행위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시골 마을에서 옛날부터 관습에 따라 여름철 복(伏)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식용개를 매입하여 강가에 나가 이를 도살하는 행위는 과거처럼 벌금형(罰金刑)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잔인하고 비문화적인 도살 등 극도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직업적으로 반복하는 자는 최고 징역형(懲役刑)까지 규정하여 구속수사(拘束搜査)하고 감옥에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 법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밖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애완견 등 동물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중에 있다.
최근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법률개정안에 관련된 의견서를 조만간에 제출할 것을 알려 왔으며, 본 의원은 보호단체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생각이다.
-본 개정법률안은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및 개정법률안 해당조문 - "별첨"
"별첨"
▶(현행) 동물보호법
제6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조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 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3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안
제12조 (벌칙)
제1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 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조 영리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에 대하여 제6 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