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현재의 미흡한 동물보호법을 보다 강력한 법안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협회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협회는 2001년 12월 18일 국회의원 별관에서 함의원을 만나 자료를 드리고 한국의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개정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아래는 함의원의 동물보호법 중 일부 벌칙조항을 개정할 내용이 협회가 요구한 것보다 너무 약한 것에 불만이나 이 정도라도 개정되기라도 한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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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목적 동물살해 징역형 추진
글쓴이: 신동립(estmon) 등록: 2001-12-19 17:54:40 조회: 21 합리적 이유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개를 살해할 경우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19일 합리적 이유없이 개 등 동물을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일 경우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현행 동물보호법 벌칙조항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함의원은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개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0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됐으나 외국에 대한 홍보용 차원에서 만들어져 지난 10여년간 이 법에 의해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월드컵을 앞두고 개고기 식용관습에 대한 외국의 보도와 비난이 확산되면서 한국상품 불매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법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초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