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고양이 고기 2. 동물학대 3. 북 제주군청의 개 사육허가 관계로 국 내외로 정부에 항의 한 결과 농림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을 볼 때 동물학대나 , 개, 고양이 고기 판매, 북제주군청의 대량 개 사육허가에 대하여 만족할 만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나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동물학대나 개, 고양이 고기 판매 단속, 중단을 위한 노력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원 여러분, 북 제주군청의 개 사육 허가 건으로 농림부와 대통령께 보내는 항의 편지는 우선 중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항의는 농림부로 하여금 일을 마비시키고 있어 9월 중 나올 예정인 개, 고양이고기 단속, 처벌에 대한 대책 마련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단체들도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북제주군청과 제주도지사에게 더욱 강력한 항의를 보내야합니다.
★ 제주도 도청 홈페이지; www.cheju.go.kr
★우근민 제주도 도지사 E-mail 주소; wookm@provin.jeju.kr
북 제주군청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허가 정당성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면 북 제주군청이 개 사육허가를 주어 방대한 보신용 개 사육장이 있는 북 제주군 조천읍 선흘리 110-15번지 주변의 선흘리 주민들과 선흘리 이장님이 북 제주군청과 제주도지사에 계속 항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과 이장님도 협회와 모든 동물사랑하는 사람들이 허가취소가 되는 그 날까지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도 함께, 김양원 선흘리 마을 이장님께 격려의 전화를 주고, 계속 항의 민원을 내도록 독려하여 주십시요.
● 김양권 선흘리 마을 이장 전화번호; 017-693-8655 또는 064-783-8885.
여러분 힘을 내어 항의를 계속하여 주십시요.
● 아래는 농림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금 회장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다름 아니옵고, 북 제주군의 개 사육시설과 관련하여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우리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몇 분에게는 붙임과 같이 답변을 드렸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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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북제주군이 처리한 개 사육장 시설과 관련하여 동물 애호가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게 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1.8.18, 대한매일 신문(1면)에 "보신탕용 개 사육장을 제주도 내에서 첫 허가" 한 것으로 보도되어, 이 기사 내용이 마치 기초지방 자체단체가 식용견 사육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즉시 한국동물보호협회 회장님께 전화하여 우리부의 동물(개·고양이)보호에 관한 기본입장을 분명하게 설명드려 이해를 구한 바 있으나 일부는 회원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이 기사내용이 게재된 이후 국내 동물 애호가들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많은 민원이 우리부에 제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원인들에게 만족스러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북제주군이 지난 2001.6.15 개 사육시설(농수산시설 용지)의 용도로 초지전용을 허가(9,104㎡, 약 2,759평) 하고, 또한 2001.7.11 개 사육시설 등(5동 353평)에 대한 신고 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지전용 허가권과 축사 건축신고 수리권(허가권)은 시장·군수의 권한 사항이므로 동물 애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사항중 북제주군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의 조사와 그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55조, 제156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1차적으로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부에서는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북제주군이 개 사육시설을 목적으로 초지전용 허가 및 축사 건축신고 수리 등을 행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도 자체 확인 점검을 2001.9.30까지 반드시 실시하고,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확인될 경우 시정 조치토록 이미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물 애호가들이 제기한 민원은 북제주군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인 제주도지사에게 그 민원서를 보내어 자세히 검토케 하여 민원인들에게 답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는 제주도로 하여금 동물 애호가들의 요구 사항과 문제인식을 분명히 하여 시·군을 지도하게 하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지전용에 있어서 시장·군수가 개 사육시설로 부득이 초지전용을 하는 경우 전용계획서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 진도견보호 육성법에 의한 진도견 사육이나, 애완견의 사육(번식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초지전용 허가를 하게 하고, 육용견 사육시설인 경우 시·군에서 초지전용 허가를 하거나 육용견 사육시설에서 유기동물을 보호관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부는 최근 영국·미국·호주 등 서방국의 동물 애호가와 그 단체들이 한국의 개·고양이 고기 식용과 도살·학대 등 비인도적인 처사를 비난하거나 외국 언론들이 이를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영하여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2 FIFA 월드컵대회에 나쁜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한국상품의 불매운동과 연계시켜 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불식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식품은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 등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없이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5번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한 운용지침('84.6.19)에 의하여 보신탕, 개소주 등은 혐오식품으로 분류되어 개고기를 조리하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도살·학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는 동물의 학대방지와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보건복지부는 시장과 요식업소에서 개·고양이 고기의 도살·판매위반에 중점을 두고 지도 단속을 해 나갈 것이며, 이미 우리부는 시·도로 하여금 지방자치 단체별로 보건·축산(수의)·경찰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법 및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개·고양이의 식용, 도살·학대금지와 유기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http://www.maf.go.kr/축산/5177번/첨부파일24쪽), 2001.9.4 오늘 시·도 양정관계관(부지사) 회의시에서도 이의 이행을 재 촉구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소관별로 동물(개·고양이)학대 및 위생실태 점검을 9월중에 실시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식문화, 사회여건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내에 정부의 동물학대방지대책 추진에 실효를 거두는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 또한 따름니다만 농림부에서는 동물 애호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방침이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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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96년도 북제주군청이 시도하였던 합법적인 개 도살장 계획이 무너진 당시 신문과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북제주군청은 개고기 합법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국제관광지인 제주도 전역을 거대한 보신용 개사육장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헛된 꿈이라는 것을 하루 속히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