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물사육 강제 금지 등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주택 관리령 제5조3항4호를 검토 후 삭제(1)와 애완동물 대중교통 이용의 탑승 거부를 막기 위한 법 개정(2)을 요청하는 두 공문을 건설부장관에게 보냅니다. 삭제나 법 개정이 쉽지는 않지만 일단 동물보호를 위하여 잘못된 점이 발견되는 곳곳에 탄원과 항의를 하여 고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무관심한 공무원들에게 동물사랑을 일깨워 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