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에서 협회의 생명체이용 오락기 유통에 관한 항의공문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에서 "생명체를 경시하는 게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법령 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어느 천년에 관계법을 정비할지 모릅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독립된 민간자율기관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서 상부의 지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시도로 불법 오락기에 대한 단속지침을 내려주도록 요구하여 주세요. 단속권한이 문화관광부에 있는도데도 문화관광부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서를 내려준다면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시와 문화관광부에 전화하여 본 결과 이렇게 서로 미룹니다). 협회 생각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단속지침서를 내려주는 것이 맞을 것 같으니 그곳으로 모두 다시 항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담당부서에 전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 전화: 02-3704-9640 사무관: 도 재 경 또는 담당자: 안 승 섭-이멜주소-anssob@mct.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