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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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창 1:세계일보에 실린 동보위의 동물보호법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04-03-30 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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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03년7월17일 행사 사진. 2003-07-20 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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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kaps0127@hanafos.com로 달력동물사진을 넣어주세요 2003-09-17 14813
18 국정홍보처는 개고기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관????? 2002-09-03 14812
17 농림부에 바랍니다. 2004-11-01 14811
16 2004년8월29일 행사 내용 2004-09-07 14784
15 보양식의 세계]‘뱀·보신탕은 음식 아니다’ 2004-02-20 14770
14 2004년 1월31일 동보위 회의 일지 2004-02-02 14768
13 창 3: "동보협 제안을 들어준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4-03-30 14756
12 ..해구신, 뱀, 개고기 등의 정력 신화는 모두 허구..'(세계일보) 2004-02-20 14728
11 농림부의 동물보호 종합대책안을 읽고(회원 이헌덕) 2004-10-15 14722
10 ** 새 동물보호소 소장 후보자를 구합니다. ** 2004-01-29 14708
9 대통령께 탄원의 편지를 보냅시다. 2005-02-24 14696
8 ◇ 2004 동물보호법 추진위원회 결성 ◇ 2004-01-29 14691
7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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