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대구시청 공원과에서 공원 내 동물산책불가에 대한 협회의 질문에 관한 답신이 왔습니다.

동물산책이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것이 있어 최소한 제한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범죄 제 1조 17항은 개 등 짐승을 데리고 와서 대변을 보게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동물산책 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분뇨처리,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내 동물에 의하여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면 산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저희협회는 다시 공문을 띄워 동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마련 해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내니 여러분도 대구시청 공원과 053-429-3544로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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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봄.병아리 대한양계협회장에게 공문 2002-03-01 15776
372 <font color=#F971BB><b>소중한 분들께 2006년 KAPS달력과 책을 선물해보세요.</b></font> 6 2005-11-18 15785
371 충북 옥천군 내의 투견대회 형사들의 노력으로 취소. 2004-09-19 1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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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여러분! 외국 종의 개나 고양이를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2003-04-20 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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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대만 강력한 개고기 및 애완동물 식용금지 법안 통과됐다. 2003-12-22 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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