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While the exact reasons for intentional animal cruelty may vary, nine typologies have been identified by Kellert and Felthous (1985, 1122-1124). In the cases within the animal cruelty database, we see these typologies over and over:

동물학대의 원인이 여러가지 일 수 있지만 Kellert and Felthous (1985, 1122-1124)가 규정한 통상 하기 9가지 유형이 일반적입니다. 동물학대 데이타베이스 케이스로써 우리는 이 유형들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1.to control an animal

동물을 컨트롤 하려는 행위

2.to retaliate against an animal

동물에 대한 보복성

3.to retaliate against another person

타인을 향한 보복성향

4.to satisfy a prejudice against a species or breed

종(種)에 대한 편견

5.to express anger through an animal

동물을 통한 분노의 표현

6.to enhance one's own aggressiveness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격 성향의 확대

7.to shock people for amusement

타인을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8.to displace hostility from a person to an animal

인간을 향한 적대감을 동물로 전이

9.to perform non-specific sadism

특별한 이유없이 세디즘(변태성욕)의 표현

번역 : 회원 이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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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font color=black><b>농림부에 보낸 개정동물보호법 보완요청 공문</b></font> 2006-02-21 14501
39 한겨레 신문 서윤영기자에게 (금선란) 2003-07-18 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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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인 1학교 동물 사랑의 책보내기 운동 2005-01-11 14397
33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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