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강아지(4세)가 어제 이웃집 큰개한테 물렸어요
바로 병원가서 수술해서 겨우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현재 입원중이랍니다
차에 태울려고 잠시 바닥에 내린상태였는데 순식간에 물고 가버렸는데요
어제 입원비와검사비빼고 수술비만65만원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큰수술이였고 시간도 오래걸렸었답니다
세상에 그 큰개를 안묶어놓고 키운다는게 참 어이없습니다만(대문을 열어놓은것도 어이없구요;;)
이경우 앞집개주인한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있나요?
만약 할수있다면 금액에 몇%를 받을수있나요?
빠른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개주인 잘못이 크기때문에 100% 보상까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개주인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만일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선 더이상의 피해동물이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목줄을 하지 않은 채로 개만 밖으로 나오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동물을 밖에 홀로 나오게 하면 동물보호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부분을 신고하면서 피해보상문제도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경찰관이 동물일이라고 해결을 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그자리에서 협회로 연락 주세요. 053-622-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