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해결되겠죠??
다음 글은 신고하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3931113입니다. 이번이 여섯번째 신고이며 증거사진은 오늘것 4일치 포함해서 7월 3일, 18일, 20일, 21일, 23일 8월 13일, 19일, 21일, 26일 9월 1일, 3일, 5일, 8일, 14일, 15일, 16일, 23일, 25일, 26일, 10월 1일 총 20일분입니다.
마포 경찰서 지능수사팀과 한국동물보호협회와 통화하셔서 대화를 나눈 결과 경찰서측은 아주머니께서 불법행위를 못하게끔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노력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경찰분들께서 3개월동안 하신 일은 아주머니께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동물 팔지 말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계도 말고 처벌입니다.
이 분은 돈벌이가 되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런 처벌도 없으므로 어떠한 반성과 개선의 여지 없이 대놓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파는 동물들은 양계장에서 계란 찍어내듯이 낳은 것을 파는 것입니다. 기르던 동물이 어쩌다 몇 마리 새끼를 낳아서 파는 것이 아니라 철창 안에 동물 가둬 놓고 반복적으로 임신과 출산만 시켜서 파는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로서 강아지의 경우엔 항상 똑같은 종을 팝니다. 고양이의 경우엔 파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보호법 제 3조에 이런 말이 있네요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조도 위반하였습니다 .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전에도 제가 증거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박스에 동물들을 꾸겨 넣어서 이동합니다. 제8조도 위반하셨네요
제8조 (동물의 운송)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15조도 위반하셨습니다 무등록자이면서 금치산자입니다. 금치산자니까 봐줘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 금치산자는 더더욱 동물판매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제 17조도 위반하셨습니다
제17조 (교육) ①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 20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출입·검사 등)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처벌이라 함은 벌금은 물론이며 다시는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조치를 취하는 것 까지라고 생각합니다.
* 경찰분이 현장에 직접 가셔서 파는 동물들을 압수해야 됩니다.
(오후 10시-10시반쯤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5번출구 가시면 됩니다.)
* 압수된 동물들은 한국동물보호협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아주머니 집에 가셔서 집에 불법으로 키우는 동물들까지도 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가 늦어질 수록 불행한 동물들만 늘어납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신속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