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몇일전 경비 아저씨가 와서 입주민 애완동물 사육금지 동의싸인을 받아오더니 관리사무소장이 직접와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경고 후 벌과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나와 있네요... 저의 아파트도 그럴것 같은데, 벌칙금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 알고 싶어서요... 또 하나 궁금한건 벌칙금을 물게하면, 이후에는 키워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회장님 말씀대로 달력에다가 소란피웠던 시간과 날짜, 관리 소장 방문일자 등을 다 적어 놓았구요, 고양이도 불임수술한 이후 전혀 소음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심란해 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