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 이 문제로 미디어 다음의 김태영 기자분이 협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처벌 및 구조 방법, 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때리든 죽이든 상관할 필요가 있느냐는 소유자나 방관자들의 태도에 대한 협회의 입장 등에 대해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자와 목격자가 고소할 것으로 봅니다.
1. 동물은 무생명체이거나 물건이 아님. 인간처럼 아픔과 공포, 즐거움과 슬픔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대할 경우 사람일 때는 인간 법에 따라야 하고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 주인이라 할지라도 처벌받는다.
2. 위 경우,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개주인은 동물학대죄로 벌금을 물도록하여 아무리 내 소유라 할지라도 동물생명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이 있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해 줄 것.
3. 개를 학대하는 소유자로부터 개를 뺏어 동물보호소나 입양자에게 주도록하는 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않음]. 동물학대자들은 항상 개 값을 생각하기 때문에 개 기증 등을 요구하면 "앞으로는 개에게 잘 하겠다"는 거짓말을 하며 거부할 것이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 또 다시 개를 학대하여 민원이 들어 올 경우는 "개를 보호소에 보내고, 동물을 다시는 키우지 않는다"라는 각서라도 받아두도록 할 것.
4. 동물을 괴롭히면서 동물학대인 줄 모르는 동물 소유자나
사람들에게
채이며 맞는 개 입장에 들어가 자신을 돌아본다. 그럼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래도 모른다면 지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강아지의
얼굴을 보도록 할 것. 개가 발길질로 채이며 나동그라지고 있을 때 개가 웃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비명과 공포에 뗠며 우는 개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당장 발길질을 중단하고 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마음이
아니겠는가?
5. 경찰서에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개의 고통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동물학대=인간학대라는 연관성을 이야기 해 줄 것.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이 인간에게 인정과 사랑과 동정심으로 대할 수 있을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동물에게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성은 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평화스런 사회에 폭력이나 살인, 무법자 행동은 동물학대자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주지 시켜주고, 인간을 위해서라도 동물학대자의 처벌은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