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 가해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것임이 분명한데
증거도 없고...
게다가 우리나라 법에는 반려동물이 교통사고가 났을때
그 보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물건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즉, 대물보상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밖에 다른 피해보상은 가해자의 양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등...)
이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가족이나 마찬가지잖습니까?
이런 법을 개정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