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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못 박으면 재물손괴죄, 최고 5년형

[내일신문 2005-10-06 15:09]  
  

[내일신문]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일대에 못 박힌 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5일 “가락동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고양이 허리에 못이 박혔다며 신고를 해와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콘크리트에 못을 손쉽게 박기 위해 사용되는 타정총에서 발사된 못이 고양이에게 박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못 박힌 고양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방송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서다. 당시 방송에서는 머리에 10cm 길이의 대못이 박힌 고양이가 구조되는 장면이 방송됐다. 이후 주민들의 신고로 못 박힌 고양이의 수는 3마리로 늘었고 지난 4일 1마리가 더 발견됐다.

고양이에 못을 박은 범인이 잡힐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은 주인이 있는 고양이에게 제 3자가 상해를 입히는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인이 있는 고양이에게 타정총으로 못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손괴’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수손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주인이 없는 고양이에 못을 박는 경우 동물보호법이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은 산, 들,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식물이다. 반면 동물보호법의 ‘동물’은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 등을 말한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과 주거지 인근의 배회동물을 포함해 산, 들, 강 등의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제외하면 ‘동물보호법 상의 동물’이 되는 셈이다.

특히 두 법이 규정하는 동물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를 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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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란

2005.10.08 (20:30:21)
*.203.154.50

범인은 잘 설득하고 치료하고 교육시켜 다시는 그런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또 아직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굉장히 미비하므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식용을 근절시키는 법을 만드는 것 역시 그것과 직결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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