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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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의법적소유권
by 서보욱 (*.102.36.143)
read 9427 vote 0 2005.09.17 (22:52:29)

현행법상 유기견(길애돌아다니는개주인이분명치않은개)은시또는구의소유이므로 이를개인의이득을치득할목적으로포획할시에는법의제제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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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맙습니다. 백은재 회원께서는 부산에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대구에 있어 함께 관할 경찰서에 알려 조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노력해보도록 해요. 아래 글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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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가에서 여러마리의 개들을 도살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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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개가 음식으로 가공할 수 없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의 식품 공전에도 개는 음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를 죽여 음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주택가에서 혐오스런 행동과 동물학대 행위는 위법이므로 증거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즉시 연락하여 주십시요. 단 사진이 있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가정집으로 개 열마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찍어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에서 개를 도살하는 장면도 찍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건 어렵겠지요. 개 비병소리 같은 것을 녹음해두는 것도 괜찮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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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 없이 거리에 배회하는 개라하더라도, 개장수가, 잡아가는것(도살목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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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개들은 집과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있는 동물이 잠시 밖에 나와 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들을 개장수가 수거하여 가는 것은 첫째는 절도죄에 들어가고 둘째는 잔인하게 도살하게 되므로 동물학대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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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이 가해진다면 어떤처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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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동물학대죄에는 벌금 20만원 정도인데 죄질이 크면 따라서 구류도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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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드려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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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저희 언니가 봉고차로 실려온 잡아온듯 공포에 질려있는 개들을(애완겨포함:열마리정도) 어느 주택으로 실어 나르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
>>
>>아마도 도살하여 개고기 시장에 내다팔려는듯 해보였답니다.
>>
>>제가 궁금한건
>>
>>1 주택가에서 여러마리의 개들을 도살할수 있는가?
>>
>>2 집없이 거리에 배회하는 개라하더라도, 개장수가, 잡아가는것(도살목적)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는가?
>>
>>3 처벌이 가해진다면 어떤처벌이 있는가?
>>
>>냉정히 대처하기 위해 감정을 삭히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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