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작은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쉬츄를 키우고 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짖지도 않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에어콘과 샷시를 바꾸면서 집에 문을 열어놓았는데 지나가는
주민이 저희 개를 보고는 부녀회장에게 말을해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했다시피 1년 넘도록 키우면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키우고 있다고 상상도 못할정도로 주위에 피해도 없었고 항의가 들어온적도 없슴니다.....다만 아파트내에서는 키울수없다는 규칙땜에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면서 결국에는 관리비에 개사육이라는 명목으로 벌금 10만원을 올렸습니다 3개월동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수조취하겠다며 거의 협박식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벌금을 내고도 키울수 없다는게 더 난감한일임니다....대처 방법 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