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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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348 vote 0 2005.06.13 (12:19:23)


너무 걱정마시고 저희 협회로 전화주시기를 바랍니다.
053-622-3588

>저는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1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됐다며 6월 20일 이후로 강아지를 키울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시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방적인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소장이 저에게 강아지 무조건 처리하라고 하기에 어디다 처리할지 물었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니까 무조건 처리하라고만 합니다. 정말이지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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