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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008 vote 1 2005.05.25 (17:09:11)


낙태아가 유통된 건강원에서, 낙태아 뿐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것도 들어갔을 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흑염소,개소주 같은 걸 파는 건강원에서 생명의 소중함 따위 있을 수 없겠죠.. 동물에 대한 잔인함이 비록 낙태되었지만 그 어떤 생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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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중부경찰서는 25일 낙태아가 건강원 등에 불법유통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 전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전 직원 K씨를 수차례 소환 조사, 일부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년동안 전북지역 산부인과에서 수백여 낙태아를 수거했으나 관련법상 화장장에 신고된 숫자는 124 낙태아에 불과, 나머지 낙태아를 건강원 등에 불법 유통, 처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임신 16주 이하의 낙태아는 '조직물류'로 분류돼 일반 감염성폐기물과 함께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는 반드시 장의법 절차에 따라 화장장에 신고 후 화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또 감염성 폐기물을 분리, 이를 각각 밀폐된 용기에 밀봉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산부인과 등 병원의 책임이며 임신 16주 이상된 낙태아는 반드시 진단서를 발급해 장례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전 직원 K씨는 화장장 미신고 낙태아 처리에 대해 "한꺼번에 뭉쳐 처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이지, 건강원에 불법유통시킨 것은 아니다"고 관련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거한 낙태아와 화장한 낙태아 숫자가 맞지 않아 일부 낙태아가 건강원 등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와 병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유통에 가담했는지 및 건강원에서 어떤 용도로 낙태아를 이용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상 낙태아 처리의 기준이 되는 '임신 16주' 규정은 실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관련업계 관계자는 지적한다.

전북 한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 관계자는 "낙태아를 건강원 등에 유통하고 있다는 소문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확인할 수 있겠느냐"며 "문제는 병원에서 임신 16주 이상 낙태아는 장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도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고 분리, 수거, 처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업체가 무상으로 낙태아를 수거해 화장품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박성태기자 espre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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