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뉴스 기사전송 2009-03-19 10:29
개의 코를 물어 뜯어 심각한 부상을 입힌 남성에게 평생 애완동물 사육을 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13일 더 미러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러프버러에 살고 있는 29살의 필립 카터는 지난 해 3월 자신의 집에서 테리어종 애완견의 코를 물어 뜯어 심각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카터는 테리어종 애완견이 자신의 손을 무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카터의 동물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개가 코에 부상을 당해 출혈이 심했다는 것이 사건 후 현장에 도착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증언이다. 또 개의 주둥이 부위에 사람의 이빨 자국이 있었고, 부상을 당한 개가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카터의 유죄를 인정해, 500파운드의 법원 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및 평생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위반 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법원은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사람에게 코를 물린 개는 현재 완치된 후,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사진 : 개코를 물어뜯어 재판에 회부된 남성과 피해견 / 언론 보도 화면)
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