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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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963 vote 0 2005.01.24 (14:04:07)


협회에서 환경부와 식약청에 문의할결과 .....
Harp Sea이라고 불리는 물개만 식용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른 물개는 CITES에 가입되어 법적으로 식용 및 제품을 만들수 없음


아래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물개는 대서양연안에서 서식의 증가로 계획적으로 포획하여 캐나다 등에서 식용으로 하고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어, 물개(Harp seal, Phoca groenlanica)를 식품원료로 허용하되(단,해구신은 제외)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동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하프물개(Harp, seal)고기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02.27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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