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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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8637 vote 0 2005.01.05 (06:22:44)

이번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개고기의 위생적 관리 및 도살에 관한 토론회는 근간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볼 때 개고기 합법화의 예비단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러한 토론회는 개고기의 위생적 관리와 도살이라는 전제 아래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대규모 개 전문 도살장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개의 도살금지는 안중에도 없으며 반려동물의 정의에서 조차 교묘한 문구를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반려와 식용으로 나누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협회의 문제점 지적과 반발로 목적이 들어간 정부의 정의를 삭제키로 했다고 통보한 지 몇달도 되지 않아 새로운 반려동물의 정의를 들고 나와 재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안된 반려동물의 정의는 농림부령으로 반려동물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정부가 등록제를 악용하여 등록된 개(반려)와 등록되지 않은 개(식용)로 나누겠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밖에 없으며 이미 정부는 반려, 식용 구분해 놓고서 그 이후의 문제점인 식용견의 합법적 도살 처리 문제를 위한 전단계로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개고기 합법화를 위한 물밑 작업은 상당히 진척이 되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동물단체들도 더 이상 두고보자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개고기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 것은 동물단체의 회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회원들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처할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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