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동물보호협회 관리자 입니다.
회원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
신고를 받고 온 파출소 경찰들이 그냥 훈계만 하고 간다니 정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동물보호법에 위반 되는 범법 행위입니다.
=== 근거 자료 ===
제 6 조 (동물학대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③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동물의 도살방법)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회원님이 찍은신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하신 관할 파출소 전화번호와 함께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