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아득한 일같지만,,우리 동울단체들도 해야 할 일이기에 옮겨 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허가없이 쥐를 잡으면 처벌 받을지도 모른다 ----

:앞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허가없이 쥐덫을 놓았다간
쇠고랑을 찰지도 모르겠군요.

최근 세크라멘츠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사냥감이 아닌 포유류나 부드러운 모피를 가진 동물을 잡으려면 엄중한
평가과정을 거친 뒤에 78.5달러(약9만4000원)을 내고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업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쥐를 잡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즉,집에 있는 쥐를 자기 손으로 잡으면 괜잖지만,졍원사를 동원하거나 서비스업체를 이용한다면 쥐로 인해서 `수수료'를 받은 정원사나 업체
관계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설령 쥐를 잡는 서비스업체들이 절차를 거쳐서 `모피옷 재료용'으로 정식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코트 한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쥐가 필요
한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03년12월 8일(월요일)문화일보
옮긴이:회원 이정일

<<느낌: 한국에서는 아주 머나먼 일 일까요? 앞을 볼줄 아는 단체들의 활동을 바라면서 ,우리모두 선진국의 안목을 배워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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