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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0457 vote 0 2004.02.28 (16:06:50)

그나마 희소식입니다.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좋은소식이네요..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계속 건교부, 서울시청, 한나라당,

등등에 전화 및 인터넷 항의 계속 부탁드립니다.

국민갖고 노는게 취미인 놈들이라... 원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글은 아름품에서 퍼왔습니다.

손경아님의 글인데 허락없이 퍼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

글 제 목 건교부 주거환경과와 통화했습니다.
작 성 자 손경아 (dfloveska@hanmail.net)

제가 깜빡하고 전화받으신분 성함을 못 여쭈어봤지만요..

우선 그분께서 말씀하신바에 의하면 이번 보도는 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3/2경에 가능하면 정정보도할수있도록 논의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따라

강제적으로 벌과금을 물리거나 무조건 개를 키운다고 동의서를 받도록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준 가정만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 이웃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어떡하냐고 했더니 그 분께서...

피해를 입은사람이 피해사항을 입증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웃간에 반목만 더 키우는 셈이 되겠지요..

아무튼.. 더 끈질기게 이번 규약의 철회를 요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서 더욱더 조심 또 조심..

그리고 기본적인 배설물치우기, 끈묶어 산책하기, 조용히시키기,

냄새 안풍기게 환기잘하고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그리고 털날리는

계절에는 최대한 청소를 자주해서 이웃에 털이 날라가 피해를 주지않도

록 우리부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어쩌겠습니까... 개키우는 죄인인것을...

어찌꺼나 3/2날 정정보도 다시 부탁드렸구요...

건교부에서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 힘들다고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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