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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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2110-8164~6>손이 부러트도록, 목이 쉬도록 항의 전화하여 부당함을 깨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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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4시간, 백 번을 고쳐 생각해도 이 번 건교부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해가 안가는 상식밖의 것입니다..

어떻게 천 만인의 자유와 권리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지들멋대로 규정을 바꿔 각시도에 시달하고 그것도 국민들에게는 몇 일 전에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여 천 만의 애견인들은 손을 쓸 수도 없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는 천 만인의 의견과 권리는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새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엄청나게 거리로 쏟아져 나올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그러하는 것입니까..

게시판에 올려 진 정보들에 의하면 지금 각 시도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전달되고 있다 합니다..근데 건교부는 이미 전달하였으니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지방은 주무부처의 전달을 따라야 한다며 빠져 나가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동물단체와 애견단체 수의사협회 등 애완동물관련 모든 단체들을 동원하여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단체보다 애견협회가 조직이 크고 회원 수도 훨씬 더 많을 것이며 더구나 이 번 일은 동물의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중요한 권리가 걸린 문제이기에 대다수의 동참을 끌어 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해서 급한데로 각 단체 대표들(동물, 애견, 수의사)이 먼저 건교부를 방문해 쓰레기, 독소조항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 각 단체 회원들을 결집하여 건교부로 쳐 들어 가야합니다..
그러자면 지금 모든 애견단체, 동호회등과 긴박하고 발빠른 정보교환과 결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언론 쪽에도 계속 이 부당함을 알려 여론을 모으고
애견을 많이 키우는 연예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개개의 단체회원들과 애견인들은 빠짐없이 건교부나 서울시에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인터넷 항의를 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천만인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을 호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실행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헌법 전문에 명시된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해야 하며 천 만인의 애완동물인들과 동물들의 설 자리는 없게 됩니다..

모두 동참하여 권리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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