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 홈
후원을 기다립니다
read 11121 vote 0 2004.02.24 (13:54:45)

<애완동물 사육때 입주민 동의 필요>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앞으로 입주민의 동의를 받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주택법시행령 등에 따라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규약을 통해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는 주민에 대해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게 하고 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내 공동주택은 이같은 서울시의 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사업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10분의1 이상의 제안으로 오는 5월30일까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개와 고양이, 토끼, 파충류, 조류 등의 가축이나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입주민에 대해 통로식(Line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지난 99년 개정된 이전 규약에서는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개정 규약은 또 관리사무소가 발코니 난간에 위성안테나나 화분, 에어콘 실외기 등을 설치하는 입주민에 대해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약은 특히 벌칙 규정을 신설, 관리사무소가 이같은 내용 등을 위반해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입주민에 대해 1차 시정 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규약은 애완동물 사육 때의 입주민 동의 내용을 담고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라며 "규약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공동주택마다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을 개정,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02/24 11:18

----------------------------------------------------------
또 서울시에서 이상한 발표를 했네요... 무슨 애완동물을 기르는것이 죄인양 입주민의 동의까지 필요하단 말인가요??? 우리 모두 항의 합시다.
요즘들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상한 일만 계속되네요.. 우리나라의 동물의 미래는 누가 책일 질런지.......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개고기 업자나 다름없는 개봉애견 주인 , 시위 합시다. 2003-07-13 8858
개봉애견 주인 얘기.. 어떻게 조처해줄 수 없나요? 2003-07-13 10571
개봉애견 주인 얘기.. 어떻게 조처해줄 수 없나요? 2003-07-13 9459
개봉애견 주인 얘기.. 어떻게 조처해줄 수 없나요? 2003-07-13 8969
내내 누워있던 홍이 이제 서서 음식도 먹습니다. 2003-07-14 11545
회장님화이팅.... 2003-07-14 8345
홍능에서 구출한 개(누렁이) 구출이야기 2. 2003-07-14 9339
개봉애견 주인 얘기.. 어떻게 조처해줄 수 없나요? 2003-07-14 9560
이웃나라 대만의 동물인식 과 한국의 차이를 느끼며..... 2003-07-16 9145
저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지말라고.. 2003-07-16 10462
자원봉사 2003-07-16 10715
자원봉사 2003-07-18 10843
저희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지말라고.. 2003-07-18 9084
오늘 관리사무실로 공문 보내겠습니다. 2003-07-18 10234
개,고양이 식용을 찬성하시는 분들을 위한 새소식!!! 2003-07-20 10805
제가 강아지를 찾아주었어요..^^ 2003-07-22 10874
자원봉사 2003-07-24 10264
푸들 보호중인데 어떡하죠? 2003-07-26 11777
자원봉사 2003-07-26 9329
푸들 보호중인데 어떡하죠? (제 글을 읽고 다시한번 생각해보시지요!) 2003-07-26 1049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