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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을 기다립니다
read 9194 vote 0 2004.02.21 (10:31:15)

발송후 이틀내로 들어갈것 입니다. 아울러 오른쪽 하단의 FAQ란의 아파트 사육 문제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몇일전 난데없이 관리사무소로부터 등기가날라왔습니다.
>내용인 즉,
>
>[ 아파트내에서는 개를 사육하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관리규약 제 12조 6항 4호) 뿐만 아니랑 귀 세대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주민의 민원도 답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를 처분하시길바랍니다. ]
>
>정말 어이가 없네요..
>자료를 찾아봤지만 어디에서 개를 무조건 키우지말라는법은없었습니다.
>또한 저희개로 인해 입증할만한 피해를 준 사실도 전혀없습니다.
>간혹 행상인이 초인종을 눌러 잠깐 짖기도하지만, 항상 끈을하고산책을다니고, 배변의 뒤처리는물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주의를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무조건 싫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적대감을 가진이웃들이 언성을 높이며 항의를 하는모양입니다.
>왜 우리개한테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모르겠네요.
>몇달전 옥상에 바람쐬러 나간적인있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고추를널고있었는데 울 강쥐가 멀리서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아줌마가 먼거 바가지를 던졌어요.. 혼자 놀래서 넘어져놓곤 반상회때 개때문에 손목을 다쳐서 약을 먹었다는둥..ㅡㅡ*
>또 집에 1시간정도 비운적이 있는데 암도없으니깐 좀 짖었나봅니다.
>그래도 좀만 지나면 조용해지느데 어떤 할아버지꼐서 올라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하는 바람에 더 크게 짖었나봅니다.
>이 사건이 있은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강쥐를 처분하라고하더군요.
>전 안된다고,, 무조건 키우지말라는 법은 없다고, 또한 그 사람들도 잘못이있었다고 싸우기도했지만, 말이 통하지않습니다.
>더이상 말하고싶지않아, 앞으로 또 이런일이있으면 그때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고하니 그 이후론 더이상 관리사무소에서도 말이없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조심하고 이웃에게 항의한번 들어온적없고, 집을 비운일도없으며, 아무 말썽없이 잘키우고있었는데 난데없이 처분하라니요??!!!
>도대체 무슨 민원이 들어온다는건지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하루종일 잠만자고, 일주일에 한두번 끈을 매달고 산책하는 강아지한테 정신적,신체적피해라니..휴~
>발취한여러자료들을 들고나서 당장 따지고싶지만 제가 열두번 말하는것보다 협회에서 신빙성있는 공고문한장이 더 강력한 효과가 있을꺼같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파트에선 개를 사육할수없다는 관리규약을 내세우며, 피해를 주지않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이웃들의 언성에만 귀를 기울리며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관리사무소에게 꼭 응징하고싶습니다.
>
>주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568번지 봉우아파트 관리사무소 (우) 626-756
>전화번호 : 055 ) 362-4070 (관리사무소)
>제 핸번 : 016-574-9561
>
>추신) 공고문을 보내주신다면 몇일날 보내실수있는지 , 또 몇일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착하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쪽에서도 관리사무소앞으로 편지를 한통 보낼까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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