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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9890 vote 5 2003.10.03 (01:36:28)



아래 기사는 축산법 개정안이 애견인들의 항의로 무산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이 법안이 무엇이 잘못 되었으며,
애견인들이 진정 원하는 법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는 깊이 들여다 보지 않고
애견인들을 모두 법안두 정확히 이해 못하고 극성만 떠는 무식쟁이로 모는 듯 해서
너무나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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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가의 힘"

"개를 가축분류" 오해반발, 축산법개정안 무산시켜

[월]애견가 반대로 정책무산

부처간 이견과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정부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정책을 잘못 이해한 애견인들의 집단 반발로 정부 정책이 무산되는 일이 일어났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12월27일부터 번식용 애완종견 대량 사육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애견인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가족이나 다름없는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개의 식용이 합법화하고 아파트에서 개의 사육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흥분한 애견인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무더기 민원을 제기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는 1973년 이미 가축으로 지정됐다”며 “규칙개정과 개 식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애견인들이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애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12월 규칙 개정에서 문제 부분을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지난 1일 애완견 폐사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자, 애완견 종자개량 작업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를 개량대상 가축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50마리 이상의 번식용 종견을 키우는 사육업자들 뿐”이라며 “정부가 애완견 개량작업을 관리할 경우 피해를 보는 기존 애완견 유통업자들이 애견가들을 선동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책 내용에 문제가 없고 민원인들이 오해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정책 집행을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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