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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도시공원법 항의
by 오길숙 (*.33.188.253)
read 8513 vote 0 2003.09.11 (11:08:51)

안녕하세요..
가입인사 해놓고 이제서야 글 남깁니다.
이미일님~환영해 주셔서 감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영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디오에서 애완동물과 같이 공원입장시 과태료 1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설마했는데 그 날 TV news에서 다시 나오더군요..
화가 났습니다. 무지 많이 화가 나고 흥분하였습니다.

소위 공원 녹지 조성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무하고 풀같은 녹지만 필요하고 비둘기, 개, 동물들은 똥을 싸니 불필요하다는 것이지요..참 생태적인 환경 조성이야말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구심점 아닌가요? 그 생태적 환경에 나무하고 풀만 있지 동믈은 없습니다..인간이라는 동물밖에는요..

단순하고 짧은 저들의 생각에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저런 법을,동물과 환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화가났습니다.

여러분,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 질의회신코너가 있던데 그곳에 방문하셔서 한말씀씩 해주셔요~~~~

참..그리고 모두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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