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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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농민들의 피해로 9시뉴스에서 공식지원발표를 봤습니다.
홍수로 떠내려간 여러 농장들, (소나 돼지,기타등등)은 수해복구지원비를 받게되지만 그중 개농장은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루
개는 가축이 아니라서 개농장자체를 법으루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고있는 개농장 주인에 영상을 보여주더군요.
정말 기가막히더군여, 도대체 우리나라법은 정말 대단합니다.
필요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가능한걸까요?
야비한 보험회사같은 정부. 정말 답답하구 슬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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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동물보호법 ( 아름품 이수산님 글 입니다.) 2003-11-22 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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