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위에 보건복지부 개고기 혐오식품에 관한 법을 복사하여 같이 남양주시청에 보내세요. 전화로는 이야기 하지마시고 그냥 편지만 자꾸 보내세요. 법대로 시행하라고 그러세요.
> 보건복지부는 그건 식약청에서 하는일이라구 하고 식약청에서는
> 그 지역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데......
> 이곳은 보신탕집들과 개농장이 판을치구 있는 남양주지역입니다.
> 남양주시청에서는 그런건 우리가 관여할께 아니라네요...
>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보호소두 이지역엔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