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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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고기 쇼핑몰이 또는 개고기 연합회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외국인 손님들에게 공항에서 또는 월드 컵 기간 동안 가지가지 개고기 요리를 시식시킨다는 등 저질스럽고, 나라와 온 국민을 전세계적으로 망신시키면서, 누워서 침 뱉는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하여 회원여러분,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조금도 동요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은 그들과 싸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신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가장 큰 원흉이니 그곳에다 대포알을 쏘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84년도 개고기, 개소주는 식품위생법상 혐오식품으로 규정 식당에서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위반시 벌칙조항에서  1차 위반시는 5일 영업정지,  2차 위반시는 15일 영업정지 3차위반시는 허가취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개고기 식당이 번창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간판만 속여 달면 모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신탕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요, 건강원, 사철탕, 영양탕 등 다른 이름으로 속이면, 모른 척 모두 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보건복지부의 업무태만의 소치이니 여러분 모두 강력한 항의 팩스, 편지를 보내주세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은 인터넷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십시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보건 복지부와 식약청 만 죽기 살기로 공격하여 주세요. 농림부는 동물보호와 관련 일을 하며, 동물 먹는 문제와 관련없으니 뒤로 미루어 주시고 일단 보건복지부와 식약청만 죽여주세요.


●이태복 보건복지부장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 427-721)<개,고양이 무허가 식당 단속내지 허가취소요구>
보건복지부 장관실팩스;02-503-7551 또는 개인편지.
www.mohw.go.kr-사이버민원실 또는 나도 한마디.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우 122-704)
<개,고양이 무허가 식당 단속 내지 허가취소 요구>
청장실 팩스: 02-354-8622  또는 개인편지.
www.kfda.go.kr- 국민의 소리 -청장과의 대화 또는 사이버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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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페셜에 나온 병원이름과 담담의사 2004-02-06 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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