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농림부에서 나온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입니다.

농림부에서 나온 개정동물보호법 안내책자 입니다. 안내책자에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증진한다는 미명 아래 그림과 글은 그럴싸 하지만 식용으로 이용되는 개들은 어떻게 보호조치를 할런지 매우 궁금합니다.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및3항에 의거 무등록 개사육장및 시설이 열악하여 동물학대의 온상인 개사육장부터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여 폐쇄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본적인 조치도 없이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을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한 최고의 법인양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정부에 탄원서를 보내어 동물보호법 제6조 1,2,3항 및 제15조 1,3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전국의 수천개도 넘을 개사육장부터 단속하여 폐쇄토록 조치해 달라고 항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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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04년 2월 11일 협회가 지적한 [시민단체안 문제점] 2004-03-21 14400
233 2004년 2월 5일 발표한 동보위의 동물보호법 [시민단체안] 2004-03-21 14350
232 2004년 2월15일 동보위 탈퇴 사유 2004-03-21 14336
231 페디그리 사료 먹고 개들이 죽는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4-03-18 15805
230 리빙펫의 사기에 현혹되지 맙시다!!! 2004-03-16 14600
229 때 늦은 서울시청의 답변 2004-03-11 14218
228 모두 항의를 합시다. 한편으로는 시에 들어가 설득을 하도록 합시다. 2004-02-27 14597
227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각 시와 함께 의논 표준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합니다 2004-02-27 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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