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공지사항

오늘 서울시에서 만든 아파트 동물사육에 관한 표준규약의 부당함에 전화로 문의 한 결과, 건교부의 보내준 자료에 의한 것이라면서 건교부에 항의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건교부 "주거 환경과 (02-2110-8164)"에 물어보니 시울시가 만든 것이니 서울시로 항의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서로 미루고 하느냐" 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건교부는 작년 11월에 주택법을 개정한 자료 중, 이번에 아파트 동물사육과 관련한 자료를 전국 지자제에 보내어 참고하라고 하였다합니다.

주택법 44조에 의하면 표준 규약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청이나, 시청에서 만들게 되어있다고 말하면서, 건교부는 아파트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의 입장도 같이 생각하여 합리적인 규약을 만들도록 부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규약을 만들어 선량한 시민이나 주민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서울시 주택 기획에 따져 보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담당자께서 피아노를 사는데 있어, 이웃에 동의를 구하고 피아노를 사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분은 자기집에 피아노가 있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못 치게 하고, 낮에만 주로 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밤 일을 하는 사람은 낮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되는데 낮에 피아노를 치면 잠자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서울시가 만든 규약 때문에
동물을 데려오거나, 피아노를 사거나, 차를 사는 것도 모두 입주자의 동의 없이는 살 수 없겠지요. 하였더니 별 대꾸도 못하고 "입주자의 동의를 받고"라는 글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인하면서 조정하려는 뜻이 이미 내부에서 있는 것처럼 비추었습니다. 약간 기가 죽어 있을 때 여러분 서울시로 모두 항의하여 주십시요.

협회도 정식항의공문을 오늘 발송하였습니다.

서울시청 주택 기획과 02- 3707-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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