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6일 스웨덴 방송국(SVT)에서 보은 보호소 방문. 방문 목적은 보은 보호소 촬영과 한국의 동물보호문제 및 개, 고양이 먹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 질문 관련 인터뷰.
보은 보호소 앞 도로에서 인터뷰.
외국 기자들이 주로 묻는 질문과 답변(외국과 인터뷰한 나라: 영국, 이태리, 네델란드, 스위스, 일본, 호주, 스웨덴, 미국...) Q. 왜 개식용 습관을 반대하나? A. 우리나라가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인 개를 보호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고양이는 물론 야생동물도 개 처럼 학대받고 있다. 만약 우리가 개부터 보호를 잘하였다면 우리나라도 선진국 못지 않은 모든 동물보호국이 되었을 것이다. 동물학대는 사회폭력의 주범이기에 반드시 개부터 시작한 동물보호를 이루어야 한다. |
큰 개 놀이터 앞에서
Q. 애완견과 식용견으로 나누면 되지 않나? A. 그것은 개식용 합법화를 달리 표현한 말일 뿐이다.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일이다. 상식 이하의 말로서 억지를 부린다면 그것은 곧 반려동물 개는 식용동물이다라는 뜻이다.. |
Q. 소, 돼지, 닭은 왜 먹나? A. 모든 동물이 차별없이 보호받아야겠지만 그 중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인 개부터 먼저 돕는 것은 우리의 의리이며 당연하게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 그 의리와 순서를 지킬 수 있을 때 소, 돼지, 닭 등 다른 동물보호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개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모두 개처럼 학대받게 된 것이다. 벌레부터 시작하여 인간을 포함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소, 돼지, 닭의 생명 역시 존중한다. 인간이 우리 보다 약한 동물생명을 마구 죽이고 먹는 과정에서 그 중, 소·돼지·닭은 가장 큰 희생물로서 사람들은 그 동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고기를 먹어댄다. 특히 개를 먹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진대, 개고기 반대에 소·돼지·닭을 생각하는 냥 핑계거리로 들고 나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고 본다. |
큰개놀이터 안에서, 강희와 뚱글이와 칸
Q. 개고기가 법적으로 불법이 되어 있는데 그럼 먹는 사람. 식당. 도살자, 개 사육장 주인. 누가 처벌 받나. A. 아무도 받지 못한다. 정부나 경찰이 원하지도 않고, 법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① 농림부 축산물 가공처러법에서 축산물로 만들 수 있는 동물 12가지 (※ 도살가능한 12가지 가축: 소, 돼지(멧돼지), 닭, 꿩, 오리, 거위, 양, 염소, 칠면조, 토끼, 말, 사슴 등)에는 개와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보건복지부 식품 위생법에서 식품공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기, 식육류 ;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에서 개고기,고양이고기는 없음. 위 두가지가 위법이 되면서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제대로 고발도 못한다. |
Q. 동물이 학대 받을 때 마음이 어떠냐. A. 매우 아프다.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동물 입장에 들어가 생각해보도록 한다. |
Q. 큰 개들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가? A. 우리나라에는 저런 대형 개들이 없다. 허영심으로 외국종을 사서 길러다보니 장소는 협소하고 털 갈이, 털 손질, 먹이 등 어려움이 많자 개장수에게 넘기거나 관리부실로 밖으로 쏟아져 나와 거리를 헤메다가 개장수에게 잡혀가고, 좋게는 협회에서 구조되어 여기 보은 보호소까지 왔다. |
협회장 사무실에서 빙글이와 함께. 빙글이가 테이블 한가운데에 앉아 함께 대화를 하자???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협회장이 품에 안고 인터뷰 하게되었다.
영문자료들을 보고 있는 기자(니클라스)와 카메라맨
2층 복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