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
보도자료

개고기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우리 고유한 음식문화는 찬성론과 시대에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반대론 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정부의 법개정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해묵은 개고기 합법화 논쟁을 두고 고심하던 정부가 개고기를 현행과 같이 ‘식용가축’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축과 유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 등 동물의 보호 및 위생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개를 비롯한 동물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처벌과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동물보호법을 개정,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병든 개, 실험용 개, 중금속이 함유된 개의 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고기집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속 결과 냉동보관상태가 비위생적이거나 병든 개를 판 사실이 적발되면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모호했던 개 도축장도 폐수배출시설로 포함시켜 무단방출을 감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현행법의 규제를 받지 않던 개고기를 법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서 개고기를 사실상 합법화한 셈이다. 이러하자 동물보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의 ‘개고기 합법화 ’방침을 둘러싼 네티즌 간의 공방이 불붙기 시작했다. 우리 고유한 음식문화라는 찬성론과 시대에 역행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는 반대론 간의 뜨거운 논쟁으로 정부의 법 개정 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본지 특집부에서는 찬성론과 반대론간의 논쟁 기고를 무순으로 게재한다.

 

한국에서 개고기 식용은 유규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다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였으나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만들지 않아서 식용을 규제하지 않았다

충정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안용근 

한국에서의 개고기 식용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통문화다. 그래서 수많은 근거와 기록이 있고, 통계자료는 국민의 80%가 찬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과 일부 동물보호 단체가 비난한다고 하여 1978년 6월 13일 축산물 위생처리법을 개정(1997년 축산물가공 처리법으로 다시 개정)하면서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하였으나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만들지 않아서 식용을 규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험에 사용하거나 병들어 죽은 개를 보신탕집과 건강원에 유통시키거나, 비위생적으로 잡아서 유통시키는 등 문제가 컸다. 이를 개선하려면 위생시설과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가진 도축장을 허가하고, 위생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동물보호 관련자들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심각하여 더 이상 놓아 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고기 식용을 위생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안을 냈는데, 동물보호론자들은 개고기 식용을 허가하는 제도라고 하여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반대는 논리가 없고, 국민에 대한 피해는 물론 식용견과 애완견에게도 피해를 준다.
  애완견에 대한 피해를 살펴 보자. 다른 가축은 정책자금을 지원하며, 대신 철저한 위생관리와 규제를 하므로 사육이나 도축시의 위생 문제가 없지만 개는 그들의 반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사육 및 도축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식용견을 없애자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식용견 뿐 아니라 애완견도 잡아 먹는다. 그러므로 식용견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며 식용견과 애완견을 분리하는 정책을 반대하여 애완견도 지원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육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애완견을 기르기 때문에 애완견을 사 오면 병걸린 것이나, 바로 죽는 것이 많다.  
  그들 덕에 개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만 크다. 축견농가와 보신탕집은 식용견이 합법화되어 정부의 보호와 지원으로 정상적인 가격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유통업자들은 합법화되면 세금을 내어 이익이 줄고, 도축과 유통과 판매에 대하여 감독과 규제를 받으므로 합법화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것은 개고기가 합법화되지 못하도록 하여 개고기 유통업자들의 이익을 높여 주는 일이다.
  그들은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농림부는 애완견의 혈통을 속여 파는 자들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자 정부가 혈통인증 및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종견등록제를 입법예고한 일이 있다. 이에 대하여 개의 혈통인증 사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던 단체들이 ‘개를 가축으로 인정하여 보신탕으로 팔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이라고 사실을 왜곡 유포하여 사람들이 농림부를 공격하게 하여 농림부는 법의 제정을 포기하였다. 애완견 혈통서 발급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단체들이 앞장선 결과인데 그 단체들은 입법예고 철회 후도 허위 혈통서를 발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다(2003. 9. 30 미디어다음).
  그들의 주장은 논리성이 없고 억지가 많다. 개고기 식용을 ‘야만적이다, 외국의 한국산 상품 불매 운동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하며 반대하지만 맞지 않는 얘기이다.
  첫째, 한국이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지 않으면 외국인이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을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수출에 얼마나 피해가 올 것인가 조사한 자료도 없으므로 근거가 희박하다. 한국산 상품의 수출량이 줄어든다면 한국 상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여 떨어질 문제가 아니다. 개고기는 옛날부터 먹어왔고, 지금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개고기 식용 반대론도 계속 존재하여 오던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에는 동물보호론자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자기들만 동물보호를 할 자격이 있고, 동물 중에서 개만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굶주리는 사람보다 개를 보호해야 하고, 인권은 무시하고 개의 권리만 보호하고, 자기들만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자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80%는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 그러나 보신탕집 주인, 건강원 주인, 개 사육자, 개 납품업자 등은 나이든 사람이라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인터넷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동물보호론자들은 얼마 안 되지만 나이가 젊어서 정부 관련부서에 조직적으로 항의를 하여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것은 허수(虛數)이다. 그러므로, 통계청에게 연령별, 지역별, 성별, 교육 수준별로 조사를 시킨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적이 없고, 개를 축산물에서 제외시킬 때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한 바도 없다.
  셋째, 한국에서 개를 때려잡는 방법은 없어졌는데도 동물보호 관련 단체는 한국에 대하여 개를 때려잡는 잔학하고 야만적인 나라라고 전세계에 허위 광고를 하여 한국산 상품 불매운동과 월드컵 보이콧 등 반한적인 일을 한다. 이것은 사법처리 대상인데도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넷째, 동물보호론자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식용견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식용견은 쓸모가 없어서 키우지 않게 되므로 140여만마리의 식용견을 멸종시키게 된다.
  식용견은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배출양은 2002년도 기준으로 410만톤이다. 소, 돼지, 닭, 애완견 등은 사료로 사육하지만 식용견은 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기른다. 우리나라 식용견 140만마리가 하루 1kg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비하므로 연간 51,00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소비한다. 이것은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410만톤의 1.24%에 해당되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 14조7천억원 중의 1,764억원, 처리비용 4,000억원 중의 48억원 만큼 이익을 주는 양이다.
  따라서, 식용견을 적극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를 위생적으로 사육, 도축, 유통시키고, 환경오염 방지 역할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보고서에 대한 반박

 한국동물보호협회장 금선란 

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개고기를 넓은0 의미의 식품으로 해석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개고기 위생관리 강화 정책은 개식용 관련 산업을 양성화하여 간접적인 개고기 합법화를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출한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 보고서 (05.03.09)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개식용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서 진실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매진해야할 정부가 국가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잘못된 보신문화의 선전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 개고기 업자들을 도와주는 데 급급하는 슬픈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의 개식용 위생관리정책은 개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개식용의 위생관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정부각 부처를 동원 온갖 편법을 궁리해가며 개식용 양성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식약청)는 식품위생법 (6조.7조) 식품공전에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판매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개고기를 넓은 의미의 식품으로 해석하여 위생관리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농림부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개(반려)를 판매하는 반려동물 판매업소와 등록되지 않은 개(식용)를 판매하는 재래시장 판매업소로 구분하여 식용견을 반려동물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도축시설에 식육 가능한 동물을 포함하여 개도살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가능케 함으로서 개도살장을 합법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개식용 위생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정당화 시키고자 제출한 보고서는 정부의 정책이 소수 개도살업자들을 위해 고안된 것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근원을 파헤치고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식용견 법제화와 관련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의견을 단 4줄에 걸쳐 의례상으로 단순히 취급해 버린 것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보고서는 국내외에서 개식용 자체와 개식용 법제화에 대한 반대는 지극히 미약하다는 인상을 주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와 국외에서 많은 동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개식용 근절을 위해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 및 개식용 반대에 대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정부의 보고서가 국민을 오도하여 개식용 법제화를 꾀하고 있음은 개식용이 합법화되지 않은 현실이 오히려 잔인한 개도축을 부르고 있고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의 특정한 도살행위만 방지하면 개식용과 관련 국외 동물보호단체들 및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국제동물복지재단(IFAW)에서 “한국인의 개고기 음식문화는 이해하지만 공개 장소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구” (’89.11.22)한 것이 89년도의 일이다. 그 후 IFAW는 개식용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고 개식용합법화에 반대하는 편지를 2002년 한국정부에 보낸 바 있다. 농림부에서 IFAW가 시켜 IFAW회원들이 개식용에 대한 항의를 너무 많이 한다고 불평한지 몇 해 지나지도 않아 정부는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 버렸는지 아니면 개식용 법제화에 편리한 사실들만 기억하기로 했는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는 무허가 개도살및 위생관리의 부실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개식용은 잘못된 보신문화를 부채질하여 다양한 성인병의 만연을 초래하여 국민건강을 근본적으로 위협해 왔으며 이는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국의 많은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외로운 노인들의 벗이 되어주는 동물인 개를 일부에서는 식용으로 도살될 수 있는 동물로도 취급하는 현실은 어린이들과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린아이들의 정서발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식용에 대한 거부감은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어떠한 합리화를 통해서도 개식용에 대한 혐오감은 사라지지 않으며 개식용을 전통으로 변호하는 행위는 이미 한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실추시킨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반려동물인 개마저 식용을 용납하는 사회가 동물에 대한 경멸감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는 한국이 동물학대국으로 지탄받게 된 결정적 요인인 것이다. 이러한 폐해가 몇몇 특정방식에 의한 개의 잔인한 도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식용을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참으로 유치하고 안일하기 그지없다.
2005년 3월 21일 10,000명이 넘게 참여했다는 ‘다음(daum)’에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개고기 논란’의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개고기 식용금지를 지지한 사람들이 압도적인 74%를 넘었음을 (한겨레 신문, 05-03-21) 볼 때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했다는 여론조사(성인 남녀 602명을 대상으로, 개를 먹는 사람이 39.4%이고 식용견 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89.5%이며 개를 먹지 않는 응답자도 84.7%가 식용견 문화에 찬성한다고 함)에 대한 의문은 더욱 짙어진다.
 이렇게 미심쩍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삽입하여 정부는 개식용 위생관리 정책이 정부의 무능에서 기인한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전체를 개를 위생관리까지 하며 잡아먹는 정책의 공모자로 만들어 한국인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고 있으니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식용이 부르는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개 도살 및 개식용금지법안을 만들기는 고사하고 온갖 편법까지 동원해 개도살업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도살장의 폐수처리시설을 신고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실상의 개식용과 개 전문도살장의 합법화시도로서 동물단체로서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민을 오도해가면서까지 소수의 개도살업자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개식용 양산화/합법화모색은 즉각 중단하고 개도살업자들의 선전 허구성을 파헤치고 개식용의폐해에 대한 범국민 계몽 및 개식용 금지법제정에 매진 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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